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송을 제기한다.
한의협은 한의원이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코로나19 확진자 등록을 못 하도록 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를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진단과 보고,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방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과 보고,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데도 방역당국의 제한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고,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한의협은 정부 방침과 별개로 검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에 한의원도 포함했으나, 한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