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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빨라지나…서울시, '일부 구간 제한속도 50km →60km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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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한 인턴기자
2022-03-28 10:19:26

안전속도 5030[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27일,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기존 안전속도5030을 제한받던 구간 중 20개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의 속도 제한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번에 일부 구간 속도를 상향하게 됐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 다리 17곳과 헌릉로 내곡IC ∼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곳으로 총연장 26.9㎞다.

서울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바로 상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고 위험이 적은 구간을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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