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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서 '급식' 훔쳐먹은 30대 男 징역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승한 인턴기자
2022-03-18 10:24:3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급식실에 잠입해 음식을 훔쳐먹은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잠입해 음식을 훔쳐먹고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지난 2019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3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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