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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폭행, 일명 뚝배기남 국민참여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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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한 인턴기자
2022-03-17 16:08:35

5월 18일 첫 재판...

[사진=A씨가 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흉악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사는 집에 찾아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A씨가 오는 5월달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첫 번째 재판을 5월 18일로 정했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과거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배경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라면서 배제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 미약 인정 여부, 이 사건 특성상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당일에는 조두순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조 씨가 법정에 출석하진 않을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47분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있는 둔기로 조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월에도 조두순 자택에 침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했다","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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