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윤석열 시대 개막] 저축은행이 바라는 규제 완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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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현 기자
2022-03-11 08:49:13

저축은행 영업 활성화 지원책 마련해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저축은행이 업권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이 새 정부에 바라는 5가지 규제 완화를 11일 살펴봤다.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저축은행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지방 인구 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저축은행의 어려움이 지속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저축은행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도 올해 2월 취임 당시 저축은행 간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 저축은행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극화가 심화하면 지방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원활한 자금공급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예보료 인하'다. 예보료는 금융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저축은행은 현재 높은 예보료율이 유지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크게 올라 시중은행의 5배에 달한다.  

예보로율 상한은 0.5%이며 저축은행은 0.4%다. 시중은행은 0.08%, 보험·증권 0.15%,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0.2%인 것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예보율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그간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만큼 예보료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3년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포함한 예금보험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은행 M&A(인수합병)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을 벗어나는 타 권역의 저축은행을 합병할 수 없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비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두 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 재편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저축은행은 지역 저축은행 인수가 허용되지 않아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금력을 가진 수도권 저축은행이 배제되면 인수합병 참여자가 없을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 금융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특정지역에 한정됐다. 이에 따라 자사 영업구역에서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은 50%, 지방은 40% 이상의 대출을 하도록 의무화됐다. 

업계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40%이상의 대출을 넘겨야 하는데, 지방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의무대출비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중금리대출도 이야기하고 있다. 중금리대출은 저축은행의 주력 상품인데, 최근 금융업권의 비대면 움직임으로 인터넷은행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는 인터넷은행을 상대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의 경우 이전에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했는데, 올해는 제외되지 않았다"며 "저축은행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는데 여전히 차별적인 대우가 있어 오래된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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