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양하 기자
2022-03-02 10:14:01

10개월 만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 발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 연합뉴스 당진소방서]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대형용기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과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아연 액체 도금 용기에 빠져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금 포트는 철판 등에 코팅을 하기 위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설비다.

당국은 이번 사망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로 보고 경찰과 함께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해 5월에도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10개월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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