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동일인 지정제' 손질?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호영 기자
2022-02-14 14:43:49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사각지대 비판도

[사진=쿠팡]

 올해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등을 앞두고 김범석 쿠팡 창업주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쿠팡은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쿠팡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 1년 간 친인척 지분 보유 등 쿠팡의 지배구조에 이렇다 할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엔 공정거래법 개정이 우선할 상황이어서 연내 지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쿠팡 등 스타트업일수록 총수 지정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감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이중 규제 논란 속 미국과 한국 어느 쪽 규제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외국인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우려 속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전반적인 지정제 손질에 나선 상태다. 

그동안 없었던 동일인 정의와 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범위를 확대하는 식이다. 동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은 내국인에 국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관련 개선 작업 중이다. 

지난해 김범석 의장(뉴욕 상장 법인 쿠팡 Inc. CEO와 이사회)을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하면서 공정위는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당장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 규제하기엔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각 집단 총수를 지정한다. 이런 대기업집단·동일인 지정으로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막는 동시에 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시장 교란 행위, 총수 사익편취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대상이 된다. 이외 일반 현황,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 거래 현황 등 공시 의무도 부여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등을 부과 받는다. 

코로나 사태로 자산 5조8000억원대로 덩치를 키운 쿠팡은 지난해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을 키우며 총수 지정을 비껴갔다. 바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해서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쿠팡은 일감 몰아주기나 사익편취 금지 등 의무가 없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거나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계열사가 거래하면 이사회 의결과 내용을 공시해야 하지만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은 이런 의무가 없다. 

당장 시민사회에서는 "결국 쿠팡은 미국 기업이고 국내외 쿠팡의 일감 몰아주기 등은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중 규제 논란이 있지만 역으로 미국이나 한국 둘 다 쿠팡 감시를 놔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내 기관간 충돌만 봐도 이럴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총수 국적만 바꿔 사익편취 제재 등을 피하는 식으로 악용될 선례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올해 초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년 간 친인척 회사 지분 보유라든지 김범석 의장의 사익편취를 들여다봐야 할 사정 변경 등 쿠팡의 지배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지배구조 변화 등이 없는 한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여부는 법 개정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그렇지만 공시 규제나 주주 감시 등 시장 감시로 사익편취를 마음대로 못할 뿐이지 기업 사익편취가 심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시민사회 등 일각에서는 "스타트업 쿠팡이 사익을 편취하겠나 분위기도 있다"며 "중소기업일수록 사익편취가 심하다. 이로 인해 작은 기업 상폐는 비일비재할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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