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미크론 방역·치료 체계 개편에 따른 간병인과 보호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 자가부담 원칙에 관해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PCR 검사에 대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도입된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체계에 따라 기존에 무료로 진행되던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검사비용이 자가부담 원칙으로 전환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만 기존처럼 무료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전환하면서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1회 8~12만원 이상 소요되는 PCR 검사비용이 자가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입·퇴원과 간병을 위해 병원을 찾을 일이 많은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장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는다"며 "장애인 돌봄 인력이 인원 제한에서 예외라는 것을 널리 알려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돌봄 인력은 예외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중증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한 지적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안착돼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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