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에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2억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벤츠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제2차 디젤 게이트 제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시정 명령 및 과징금 8억3100만원, 피아트크라이슬러(FCA)·스텔란티스는 시정 명령 및 2억3100만원, 닛산은 시정 명령 및 1억7300만원 제재를 받았다. 포르쉐는 시정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벤츠가 거짓 광고를 많이, 오래 써서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벤츠 잡지, 안내서, 홍보 책자, 보도자료 등에 “자사 디젤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를 충족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광고했다. 벤츠 독일 본사가 자료와 광고 문구를 제공했고, 한국법인인 벤츠코리아가 광고를 집행했다.
하지만 벤츠의 디젤차에는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돼 있었고,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은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했다. 이 불법 소프트웨어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운전 환경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의 성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차량의 가속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국내 수입차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가 1차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기만 광고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