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GA판매책임 공약에 '화들짝'...업계, 李캠프 측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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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2022-01-10 14:00:02

불완전판매 따른 배상책임 보험사·GA 공동부담으로

보험협회 주장만 반영...업계 "내용 정리해서 잘 설명"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최근 민주당 선대위가 발표한 보험상품 판매책임 강화 공약을 두고 대리점업계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이다보니 파급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GA업계는 입장을 정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대위 측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대거대책위원회 소속 열린금융위원회는 최근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험공약을 발표했다. 

발표한 보험공약은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총 5가지다.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보험업계의 관심을 받은 보험공약은 GA의 판매책임 강화다. '뜨거운 감자'인 1차 배상책임 소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현재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보험사가 1차로 배상책임을 한 뒤 G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사의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GA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해당 GA를 활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곤란해지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건은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되고 보험금 재원의 누수로 이어진다. 

이렇게 나온 게 연대 판매책임제다. 관련법령을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대형GA와 보험사가 함께(연대)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개정된 법령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GA업계는 공약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보험사가 지급한 모집수수료가 배상책임 금액이 공제된 상태로 나오는 만큼, 실질적인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보험사가 시책 등 인센티브를 강하게 걸어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GA는 보험상품 판매 대리·중개만 할 뿐, 보험 판매의 70~90%는 사실상 보험인수, 청약 승인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보험회사가 맡고 있다.

GA업계는 공약에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주장만 반영됐다면서 업계 입장을 정리해 다양한 방식으로 선대위 측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고심 끝에 나온 공약이라기 보다는 금융위원회라든지, 양 보험협회의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 같다"면서 "공식적으로 항의해 각을 세우기 보단 해당 이슈를 잘 정리해 선대위에 전달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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