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오늘부터 의대생도 은행 '대출 혜택' 리스트서 제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2-01-03 10:35:28

새해 가계부채 최고 수위 옥죄기…"年소득 이내"

시중은행 한 지점 창구의 모습 [사진=데일리동방DB]

 은행권 최고 신용점수로 우대금리 적용 1순위인 의사 직군이 신년부터 대출 규제에 발이 묶이고 있다. 통상 의과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도 '예비 의사' 자격에 각종 금리 혜택을 받아왔으나 올해는 은행별 대출 한도 축소로 우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우리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KB국민·NH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3일부터 당행 의사 전용 신용대출 '닥터론'에서 예비 의사 부문을 뺀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한채 1월부터 고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이들 은행이 작년 6%대 대출 증가율을 최대 2.9%포인트 낮춰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다.

현직은 물론 예비 의사는 채무 가능성이 낮고 고소득군으로 나눠져 은행권에서는 우량 고객으로 상대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은행들이 작년 대비 최저 4%대 대출 증가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한도가 높고 우대금리 적용도 많은 의사 직군에 관한 혜택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닥터론에 의대 재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 등을 예비 의사로 분류했으나, 이날부터 닥터론 적용 대상은 사실상 현직으로 제한한다. 예비 의사의 경우 추정 소득을 심사받고 현직들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당국은 작년 말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을 상대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 조치를 지난 연말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 대비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4~5%대로 맞춰야 하는 규제와 관련해 일찌감치 한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예비 의사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예비 법조인에 관한 신용대출은 학자금 용도로 제한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예비 의사도 작년에는 생활비 목적으로 전문직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1월부터는 학자금 용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는 의사라고 해서 많은 돈을 빌리거나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개원을 위해 대기 중인 자들로, 예전처럼 병원을 여는 데 충분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628조원가량 추정되며 올해 증가율 목표치를 고려할 시 추가 대출 여력은 100조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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