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방식 가운데 대출자가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했다.
혼합 상환은 원금의 일부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반면, 분할 상환은 2년 만기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을 2년간 매달 똑같이 나눠 갚는 형태다. 일시 상환은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이뤄진다. 2~3년 전세자금대출 기간에 원리금을 나눠 갚는 것이 대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떨어졌는데 금융당국이 4분기 전세자금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일부 대출 규제 완화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