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배터리 화재에 리콜한 현대차, '이상 가속'엔 무상 수리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승룡 기자
2021-09-01 16:35:35

페달 뗀 상태서 가속 현상…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중

전문가들 "편의장치 아닌, 안전 직결 사안…리콜이 맞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2017년형)]

 '이상 가속' 현상이 나타난 전기차 아이오닉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최근 무상 수리를 결정했지만,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 방침이 정해진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리콜) 여부를 검토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는 "가속페달의 신호가 늦게 올라가는 것은 소프트웨어상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편의장치를 무상 수리, 안전장치는 리콜 조치하는 것을 토대로 보면 이상 가속 현상은 0.1초만 발생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상 수리가 아닌 리콜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회생 제동 시 가속 지연'이라는 수리 매뉴얼까지 구축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직접 서비스센터를 찾은 소비자에 대해서만 대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부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아이오닉의 결함 조사에 착수하자 현대차는 지난달 2016년 1월~2019년 4월 사이 제작한 아이오닉 1만8282대에 무상 수리를 하겠다고 통지했다.

네이버 카페 '전기차동호회'를 중심으로 아이오닉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상태에서도 속도가 저절로 올라간다는 문제 제기도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7년부터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현대차의 이상 가속 현상은 7건으로, 이 중 4건이 아이오닉이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의 이상 가속 현상을 2년여 전부터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리콜과 무상수리는 고지 여부, 제조사의 수리비 부담 등에서 동일하고 사전에 소비자가 수리한 비용을 보전해주는지에서 차이가 있어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고려했을 때 리콜 조치가 바람직한데, 제조사 조직 내에서 리콜 사안은 최고경영자에게까지 보고하는 구조다 보니 경직된 의사결정이 나온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이오닉의 이상 가속 문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를 마무리하면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거쳐 리콜 등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김필수 교수는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정부도 판매자 중심 행정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허둥지둥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사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신속한 리콜을 추진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대상으로 리콜 조치를 한 것은 올해 3월 코나EV가 유일하다.

현대차는 "이상 가속이나 가속 지연 현상은 일부 차량에서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접지 상태가 완벽하지 못해 차량 통신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기차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모드로 진입하고 모터 토크를 제한해 급가속과 급감속이 없도록 제어하는데, 이때에도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해명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 대상 무상수리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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