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대보증 전면 폐지 4년…전문가 "책임경영심사ㆍ사후관리 강화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병근 기자
2021-07-06 15:51:29

'연대보증 폐지 후 변화와 남은 과제' 정책토론회 진행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남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 제공]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된 지 4년차를 맞은 가운데, 지속가능한 신용보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덕성 평가 수준에 그치는 현행 성실경영평가제를 기업인의 책임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윤후덕, 유동수, 이장섭,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남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통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신보) 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보,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 관점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우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며 지속적 기업 경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금융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심사를 내실화하고, 사후관리 인력과 손실 관리 비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 교수는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보가 우수 창업법인에 대해 대표자 연대보증을 면제해 취급한 1만2696개 신규증액보증기업의 책임경영심사 자료를 실증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연대보증 면제 업체와 비면제 업체 간 고용·성장효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책임경영심사가 연대보증 면제로 증가한 부실률을 감소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된 가운데, 노 교수는 "보증기관의 순부실과 대위변제 증가는 기본재산 잠식을 초래해 보증공급 여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이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대보증 폐지와 맞물려 재창업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 연구위원은 '성실실패 경영평가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도덕성 평가만으로 국한돼 운용되는 현행 성실경영평가제도를 기업인의 책임성 평가가 반영된 '성실실패경영평가제도'로 개선해 실패사유, 실패극복 방안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도출한 성과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책임경영심사 등 관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오히려 연대보증을 원하는 법인도 있다"며 "이 같은 대표자의 수요도 있는 만큼 연대보증 입보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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