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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비주택 PF 대출 보증 허용…정부, 건설 업계 자금난 해소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도 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PF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환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이 원활했으나, 비주택 개발사업에는 별도 보증기관이 없어 자금 유입이 제한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연대보증, 책임준공 약정 등 과도한 신용보강을 요구받았고, 특히 중소 건설사는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오피스, 물류센터, 상업시설 등 비주택 개발사업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보증 공백이 해소되면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정부 역시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지난달 1일 부동산 PF 점검회의에서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번 개정이 ‘선별 지원·선별 구조조정’ 기조와 맞물려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규제는 여전히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으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이에 정부는 비주택 PF 부문을 통한 자금 유입 경로 확대가 경기 위축 대응의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가 병원 등을 통해 공제금 청구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2025-08-05 17:16:35
현대엔지니어링, 고양 지식산업센터 PF 난항…700억원 대위변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고양시 장항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의 차질로 7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를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 과잉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 PF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위변제 결정을 선제적으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브릿지론은 개발사업 초기, 토지비용 및 인허가 자금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단기로 조달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18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열린 이사회에서 ‘고양 장항 업무지구(2BL) 지식산업센터 브릿지론 대위변제 승인’ 안건이 가결됐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에 위치한 고양 장항 업무지구 내 지식산업센터로, 시행사는 엔에이치디홀딩스이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엔에이치디홀딩스에 841억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제공 중이며, 현재까지 차입된 브릿지론은 약 765억원이다. 대출 만기는 이달 27일로 다가왔다. 문제는 여전히 본 PF 전환이나 대체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시행사와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용도 변경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아직 대위변제가 실제 실행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여건상 대위변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PF 시장 위축과 금융권의 보수적 태도에 따라 브릿지론 연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시행사가 만기를 맞아 상환에 실패할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이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해당 사업의 손실 가능성을 재무제표에 선반영한 바 있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침체도 부담 요인이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분석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5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감소했다. 거래 금액은 2184억원으로 50.3% 급감했다. 고양 장항 사업의 경우 부동산 호황기에 매입이 이뤄진 탓에 토지 매입 단가가 평당 8000만원대로 매우 높다. 공사비 및 금융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총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PF 전환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위변제를 결의한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나리오를 이미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기 때문에 재무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18 13:17:18
신뢰 회복 나선 중흥건설…건설업계 'PF 관행' 새 국면 맞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중견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0억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으면서도 기존 사업 전략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총수 2세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수조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건설업 특성과 PF 금융 관행을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중흥건설이 지난 10년간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에 대해 3조2096억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이뤄진 부당지원이라고 밝혔다. 자금보충약정은 PF 대출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자금을 메워주는 신용보강 수단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중흥그룹 2세 경영자의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건설사 중 처음으로 해당 약정을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PF 사업은 수천억원대 자금이 오가는 고위험 고수익 영역으로 대형 금융기관들도 단일 시행사의 신용만으로는 자금 집행을 꺼리는 구조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신용보강은 건설업계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신용보강 없이는 PF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를 모두 부당지원으로 해석하면 국내 건설산업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흥건설 측은 이번 신용보강이 그룹 전략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사업 협력이라는 입장이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 확보를 통해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대우건설 인수 같은 대형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는 것이다. 내부 관계자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을 기반으로 중흥토건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07년 인수 당시 12억원에 불과하던 기업 가치는 시공능력평가 16위 건설사로 성장했고 누적 매출 6조6780억원 영업이익 1조731억원을 달성하며 대우건설 인수를 성사시켰다. 2023년에는 중흥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정원주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제재는 최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을 겨냥한 공정위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 이들 모두 총수일가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또는 입찰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제기된 사례다. 공정위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인인 정창선 회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그룹 최고경영진이 이번 사안에 직접 연루됐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사업 협력과 부당지원의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한 공정거래 전문가는 “건설업의 특성상 신용보강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거래 조건이나 대가 산정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장 실무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흥건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열사 간 신용보강 제공 시 외부 평가 및 대가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고 시공지분 확보 원칙도 검토 중이다.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형 개발사업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재가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 전체가 계열사 간 협력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흥건설은 제도 변화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외부 신뢰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5-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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