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성인 '본인카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수령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금융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성인 '본인카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수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남규 기자
2021-07-04 16:01:05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구 기준이 아니라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에는 125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지난해 방시고가 달리,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단, 미성년자 가구 구성원의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통합돼 지급된다.

한 예로,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인 4인 가구에는 개개인 각자에게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부부와 대학생 자녀 1명, 고등학생 자녀 1명인 4인 가족은 세대주에게 아버지가 50만원을 지급하고, 어머니와 대학생 자녀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방식을 바꾼 이유는 세대주 1명이 모든 금액을 수령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가 1개이므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지원금을 제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지난해의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같은 방식이 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안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8월 하순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미래에셋
KB금융그룹
e편한세상
하나금융그룹
종근당
여신금융협회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투자증
DB
신한금융지주
신한금융
신한은행
한화
한국유나이티드
LX
롯데캐슬
SK하이닉스
대한통운
DB손해보험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