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UAM 어디까지 왔나]④안정 검증·특별법 제정 ‘관건’...아직 갈 길 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5-11 06:55:00

美·中·EU에 뒤처져...유럽선 2019년 이미 에어택시 허가

국토부 중심 UAM 팀 코리아, 2023년까지 안전 인증·특별법 제정 계획

2020년 6월 24일 UAM 팀코리아 발족식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3월 31일 정부는 제32차 경제중앙대책본부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6월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를 발족하고, K-UAM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UAM 관련 인증과 법규 부문에서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 뒤처진 상태다.

중국민용항공국(민항국)은 지난 2월 현지 UAM 전문 기업 ‘이항(EHang)’의 유인드론 모델 EH216 허가 신청을 수리했다며 연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UAM 제도 부문에서 가장 앞선 유럽연합(EU)의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지난 2019년 이미 2인용 에어택시의 상업운행허가를 내렸다.

국토부 등 UAM 팀코리아도 2023년까지 UAM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2025년을 상용화 원년으로 삼을 예정이지만, 관련 법규 완비와 안전성 인증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기의 경우 일정 시간의 비행과 다양한 실험을 거쳐 감항인증(堪航認證)을 받아야 함은 물론 개별 부품에도 안전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 주요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드론을 특정 고도 이상 띄울 수 없는 등 현행 항공법이 담고 있는 규제도 해결해야 하고, UAM용 교통 법규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합의와 국방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UAM 기체가 완성된다 해도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관련 법이 없다면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다.

UAM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승인한다 해도 항공 부문은 국방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관제와 보안 관련 법규도 새로 제정돼야 해서 2023년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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