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진家 주총]③(주)한진, 2대 주주 HYK와 표 대결...관건은 3%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성훈 기자
2021-03-17 16:01:16

조현민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 포기...HYK 제안도 모두 수용

표 대결, 조 부사장 측 승리 가능성 커...'3%룰' 감사위원 선임이 관건

 

조현민 (주)한진 부사장[사진=(주)한진]



한진칼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번에는 ㈜한진에서 문제가 벌어졌다. 2대 주주인 HYK파트너스가 경영권 분쟁에 나선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호 지분의 차이가 커서 대부분의 안건에서 조현민 부사장 측의 승리가 유력하다. 그러나 지분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오는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는 전체의 3.17%에 해당하는 지분이다.

㈜한진이 이처럼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것은, 2대 주주인 HY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HYK파트너스는 올해 1월 ㈜한진에 주주제안을 보냈고, 부정적 답변이 돌아오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냈다.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이란 본인들의 주주제안을 주총 의안으로 상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한진은 한발 물러섰다. 조현민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오는 25일 열리는 주총 안건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HYK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말 HYK파트너스가 조현민 부사장의 승진에 대해 “재벌 일가의 폐쇄적 경영에 대한 감독을 위해 주주제안을 한다”고 밝힌 것을 의식한 조치였다.

HYK파트너스 측은 ㈜한진의 주주제안 수용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로써 조현민 부회장 측과 HYK파트너스의 주총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HYK 측 주주제안에는 △이사 최대 정원 증원(8명->10명) △전자투표제 도입 △중간배당제 도입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이사에 대한 자격 상실 △이사회 산하에 미래성장전략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HYK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가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

현재 ㈜한진은 최대주주 한진칼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27.45%다. 조현민 부사장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GS홈쇼핑(6.62%)과 우리사주조합(3.98%)을 포함하면 38.05%에 달한다.

반면 HYK파트너스의 지분은 9.79%이며, 국민연금도 6.20%로 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한진이 HYK파트너스의 제안을 수용한 것도 지분율 차이로 인한 승리를 어느정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건은 ‘3%룰’을 적용받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다.

지난해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모든 주주는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HYK 입장에서는 지분율 차이라는 장벽이 낮아지는 것이다.

HYK파트너스는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김현겸 한국클라우드 대표를 사외이사로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배당금’ 안건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참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회사 측은 배당금을 주당 600원으로 제안했지만, HYK파트너스는 주당 1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HYK의 배당금 확대안이 소액주주에게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많은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해 HYK 측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한진의 지분은 약 46.9%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HYK파트너스의 승리 가능성이 작다 해도 ㈜한진 입장에서는 ESG를 명분을 한 분쟁 자체가 큰 부담일 것”이라며 “향후에는 사측도 ESG를 강화하는 쪽으로 경영 지침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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