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美 특허심판원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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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2020-12-10 10:15:03

PTAB, SK 특허 무효 심판 거절...LG 건은 조사 개시

PTAB 심판 결과, 추후 소송·지방법원 판결에 영향

[사진=백승룡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법정 다툼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으로 확대됐다. 양사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로써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인력 문제를 둘러싼 싸움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3월 말 PTAB에 심판(IPR) 1건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모듈과 관련해 받은 특허는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질세라 SK이노베이션도 5월부터 7월까지 PTAB에 LG화학의 배터리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 5건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심판 8건을 청구했다.

무효 심판이 청구되면 PTAB는 먼저 특허권자의 예비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심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양측 답변서를 받고 구술심리(Hearing)를 거쳐 심판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PTAB가 심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상 특허의 청구항 중 하나라도 ‘신청인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난달 30일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LG화학의 특허 무효 심판 8건 중 6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거절(Institution Denied)했고, 2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아직 조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심판 2건은 배터리 분리막 관련 내용이다.

PTAB의 경우 조사 개시 거절 판정을 받는다 해도 이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하다.

SK의 경우와는 반대로 PTAB는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서는 9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특허 유효성 심사를 시작했다.

PTAB의 판결이 ITC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이번 PTAB 심판은 ITC 판결이 나온 후에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 심판 기간을 고려하면 PTAB 결정은 내년 말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양사의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예비결정이 내년 7월 30일, 최종 결정도 같은 해 11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PTAB 특허 무효 심판 결과는 ITC의 최종 판결 이후 추가 소송이나 델라웨어지방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며 “양사 모두 소송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만큼 합의 가능성도 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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