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거나, 하도급에 준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가 적발돼 153억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아주경제DB]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
추가 공사가 발생하자 업체들은 (하도급대금의 바탕이 되는) 투입 노동시간을 더 산정해 대우조선해양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우조산해양 예산 부서는 해당 시간을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협의를 사전에 누락했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사가 종료된 후 본격적으로 대금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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