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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2금융권]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등 형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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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번주 2금융권]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등 형태로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혜지 기자
2020-05-02 07:30:00

7월까지 모든 업종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자 및 지급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청와대]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자 및 지급 수단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1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들이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오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달(5월)부터 오는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더케이손해보험 지분 7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건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오는 2025년까지 그룹의 비은행 부문 이익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전략목표를 세우고 비은행 부문 강화의 하나로 그룹 내 미진출 사업부문인 손해보험업 진출에 성공했다.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해외투자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지난 30일 국회와 보험업계는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 해외 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일반계정 자산의 30%, 특별계정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저금리,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해외투자 규제 벽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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