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CJ대한통운 등 6개사, 부품 운송 입찰답합…68억 과징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주진 부장
2020-01-07 15:13:40

공정위, 현대중공업 발주 조선부품 운송용역 입찰 34건 담합 적발

현대중공업이 선박 조립에 필요한 부품 등 중량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입찰에서 14년간 담합을 해 온 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방과 세방, 글로벌, CJ대한통운, KCTC, 한국통운 등 6개 사업자에 총 68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간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과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현대중공업이 2005년부터 중량물 운송용역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단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담합 행위를 벌여왔다.

 

[사진=공정위]


동방과 글로벌, 세방은 2005~2014년 사이 현대중공업이 제조사 또는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의 개별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예정자가 낙찰받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3건의 통합입찰에서는 사업자들은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짜고 유찰될 경우 미리 정한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사전에 모의했다. 그 결과 사전에 짠 대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우선협상자가 운송용역을 수주했다.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동방에 27억8천800만원, 세방에 18억9천900만원, 글로벌에 6억9천2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과 협력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며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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