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성민 기자
2019-12-11 18:14:27

지배구조 개편 정점 ‘호텔 상장‘ 속도 낼 전망

롯데 월드타워. [사진=백승룡 기자 ]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하게 됐다.

11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세청은 같은날 오후 최종 회의를 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면세점 운영권)를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 70억원을 준 신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두 달 가까이 이번 건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관세청 내부 변호사와 면세점 전문가들은 신 회장 유죄 판결 내용이 관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들여다봤다. 외부기관 법률 자문도 받았다.

관세청은 신 회장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지배구조 개편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 상장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호텔 매출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상장 과장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변수 중 하나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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