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9개 저축은행(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유진저축은행, 오에스비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승인률이 64.5%로 집계됐다. 지난해(73.4%) 대비 8.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2년 처음 도입됐고, 2019년 법제화했다.
지난해 9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1만8929건으로 2020년(2만7578건) 대비 9000건 가까이 줄었다. 승인건수는 2만235건에서 1만2201건으로 더 빠르게 감소했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리인하요구의 체감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더불어 업계와 금융당국은 승인률이 낮아진 원인을 뚜렷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와 승인률을 제공하는 각 사별 기준을 적용해서다.
실제 A저축은행은 2018년 승인률이 50%를 밑돌았지만 집계방식을 자체 변경하자 2019년~2021년에는 95%가 넘는 승인률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승인 건수 집계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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