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지난 3월 각각 사외이사로 김택동 씨를 선임했다. 하지만 김택동 사외이사는 이전부터 레이크투자자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다. 상법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 외에 둘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할 수 없다.
[사진=경제개혁연대 제공]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사외이사 겸직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DGB금융은 지난 10일 김택동 사외이사의 중도퇴임을 공시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며 "이번 사례가 금융회사 스스로 지배구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다른 금융회사 겸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금융당국이 DGB금융 사외이사의 겸직 규정 위반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원인을 확인해 보고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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