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 보유자 인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한선 기자
2019-06-28 09:11:54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김창대 보유자 [문화재청 ]

문화재청은 김창대(48) 제와장 전수교육조교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조교는 고 한형준(제와장 전 보유자)의 문하에서 제와기능을 전수받아 약 20여 년간 제와장의 보존·전승에 힘써왔고,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 국보 제1호 숭례문,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해 왔다.

1988년 8월 당시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지정된 제와장은 건축물의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흙 채취, 다무락(채토 후 숙성된 진흙을 장방형으로 쌓고, 기와 크기만큼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는 과정) 작업, 기와성형, 기와소성에 이르는 제와장의 기능은 막대한 노동력 외에도 전통 등요(약 13°~15°의 경사에 굴 형태로 축조한 가마)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해 높은 숙련도가 필요한 종목으로 꼽힌다.

문화재청은 이번 제와장 인정조사에서 종목에 대한 이해도, 교수능력, 심층기량 평가 등 기와제작 전체 공정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약 1년여간 진행하고 김 조교가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고, 기와 성형의 숙련도와 전통가마, 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SK하이닉스
신한금융
여신금융협회
신한금융지주
종근당
우리은행
대한통운
NH투자증
롯데캐슬
e편한세상
KB국민은행
한국유나이티드
DB손해보험
한화
미래에셋
KB금융그룹
신한은행
DB
하나금융그룹
LX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