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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이뤘다…잔여지분 9.3% 매각 낙찰
우리금융그룹이 23년만에 '완전 민영화' 꿈을 이뤘다. 정부가 소유한 잔여 지분 매각에 성공하면서 과점주주 중심 지배구조를 유지하게 됐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가 우리금융 지분 4%를 인수하는데 이어 KTB자산운용(2.3%),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1%),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1%),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1%)도 낙찰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를 열고 우리금융 잔여 지분 매각 낙찰자로 유진PE 등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낙찰 결정에 따른 총매각물량은 9.3%이다. 특히 유진PE는 4%를 낙찰받아 사외이사 추천권도 확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낙찰자의 입찰가격이 1만3000원을 초과했다고 공개했고, 낙찰가격 평균은 1만3000대로 전해졌다. 이번 낙찰가격은 올해 4월 블록세일 1주당 가격 1만335원이나 원금 회수 주가(9월 9일 기준 1만2056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공적자금 예상 회수 규모는 8977억여원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공자위가 9월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을 공고할 당시 예정한 최대매각물량 10%에 근접한 물량을 당시 주가 1만800원에 견줘 상당히 높은 수준에 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이 완료되면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가운데 12조3000억원을 회수, 회수율은 96.6%로 오르게 된다. 앞으로 정부 소유분에 해당하는 예금보험공사 잔여 지분 5.8%를 주당 1만193원 이상으로만 매각하면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번 매각 절차를 마치면 예보 지분은 5.8%로 낮아지면서 우리사주조합(9.8%), 국민연금(9.42%)에 이어 3대 주주로 내려앉게 된다. 나머지 과점주주는 IMM PE(5.57%), 유진PE(4.00%), 푸본생명(3.97%), 한국투자증권(3.77%), 키움증권(3.73%), 한화생명(3.16%) 등이 된다. 이번 매각으로 새로운 과점주주가 추가됐으나 기존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유지된다.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공석인 푸본 추천 이사 1인 포함),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사주조합과 국민연금은 대주주이나 사외이사 추천 권한이 없으며,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권 1개씩을 부여받는다. 이번 매각에 따라 사외이사 1명이 추가되고 예보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1명이 없어진다. 금융위는 "이번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예보가 아닌 민간 주주가 최대 주주로 자리매김하게 돼 1998년 옛 한일·상업은행에 공적자금이 수혈된 지 23년 만에 완전한 민영화에 성공하게 된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 더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우리금융에 정부 소유 금융지주회사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사라짐으로써 예보가 보유한 잔여 지분이 추가이익을 획득, 공적자금 회수율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1-23 0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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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수업무 신청 전년비 65% 감소…금소법 집중 영향 탓
올해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신고가 작년과 비교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신고한 부수업무는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에 신고된 부수업부 건수인 23건에 비해 15건(65.2%) 줄어들었다. 부수업무란 본업이 아니지만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뜻한다. 보험사가 보험업 본업 이외의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부수업무를 신고한 곳은 미래에셋생명(1월 27일), 한화생명(2월 8일), RGA리인슈어런스(2월 16일), 삼성생명(3월 25일, 4월 16일), 퍼시픽라이프프리리미티드(5월 12일), 푸르덴셜생명(5월 20일)이다. 올해 신고된 부수업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대행 업무 △재공제업무 △신용카드 모집인 관리 업무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지원 서비스 업무 △건강관리 서비스 △빅데이터·핀테크 등을 활용하는 솔루션 개발에 관한 자문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꾸준히 부수업무를 신고해왔다. 2015년 18건, 2016년 20건, 2017년 22건, 2018년 10건을 기록했고, 2019년에만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33건의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이에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큰 이슈가 발생했고, 여기에 보험사가 집중하다 보니 부수업무 신고가 적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1-01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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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는 설계사 OUT"…한화생명, 6개월 無 활동 인력 강제 퇴출
한화생명이 자사 디지털채널 LIFEMD(라이프엠디)의 설계사 중 6개월간 활동하지 않은 설계사를 강제로 퇴출한다. 2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한화생명 라이프엠디 운영팀은 이달 20일 라이프엠디 해촉 기준을 공고하고 계약해지를 예고했다. 해촉대상은 통합앱 LIFE Pro App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 라이프엠디 등록 1년 시점에 계약 체결 건수가 없는 경우 둘 중 하나다. 라이프엠디는 작년 10월 19일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론칭한 디지털영업 채널이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설계사 모집, 자격취득교육, 필수교육이수, 설계사활동 등이 이뤄지고, 실적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콘셉트다. ‘언택트’ 트렌드 속에서 멀티잡(N잡)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앞서 라이프엠디 채널은 한화생명의 공격적인 홍보에 힘입어 4개월 만에 보험설계사 1000명을 보유한 채널로 급성장했다. 라이프엠디 앱을 설치해 모의고사에 응시하거나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 상품을 제공했고, 라이프엠디로설계사 자격취득 전 과정을 거쳐 등록한 자에게 합격지원금 50만원을 제공한 게 주효했다. 한화생명이 라이프엠디 설계사에 대한 해촉을 예고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다. 한화생명은 라이프엠디 보험설계사가 특성상 전속설계사와 같은 생산성을 보일 수 없는 것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금소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않게 될 경우 모집이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라이프엠디 앱에 들어와 교육을 받으라는 취지다. 때문에 1년간 보험모집이 없거나 LIFE Pro App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로 해촉기준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라이프엠디 운영팀이 해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고한 건 사실이다. 보험계약 모집을 독려하기 위한 것보다는 라이프엠디 앱에 접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금소법과 관련해 6개월 안에 접속을 안 하면 해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프엠디는 지난달 말부터 출시 1주년을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2021-10-26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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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피한 교보생명...생보 '빅3' 종합검사 결과 희비
[사진=교보생명]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안이 발표되면서 생명보험 '빅3'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교보생명은 과징금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종 신사업에 차질을 빚는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내용을 공시했다. 제재내용은 기관 과징금 24억2200만원에 임원 견책 1명, 주의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해 판매한 3개의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약관이 정한 보험금(연금액)보다 과소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해당 계약에 대해 최저보증이율 3%를 적용하지 않고 생명경험표의 개인연금 사망률 기준을 잘못 적용해 연금액을 계산했다. 금융당국이 엄격히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보생명은 2016년부터 2020년 6월 까지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계약을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임원보수와 관련해 보수위원회가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도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원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교보생명의 제재 중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서 종합검사로 중징계를 받은 다른 '빅3'에 비해 상황이 낫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화생명은 작년 11월 종합검사 결과 과징금 18억원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자회사 간 매각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한화생명은 자회사인 한화손해보험이 보유한 캐롯손해보험 주식 51.6%를 한화자산운용에 넘기는 매각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불발된 상태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인가·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총 5단계로 구성되며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경고'를 받은 기업은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한화생명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지만, 올해 초 한화생명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생명 역시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를 통보받으면서 신사업 진출(마이데이터 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 대주주 간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건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지만, 금융위는 사안별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9월째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다른 빅3에 비해 나은 편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중징계를 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교보생명의 제재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지적되는 일들"이라면서 "과징금 액수도 교보생명의 규모에 비하면 감당할만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4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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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지는 보험사 퇴직연금 입지...보험사 ‘전전긍긍’
[사진=픽사베이] 퇴직연금시장에서 보험업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가 수익률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면서 퇴직연금보험 수입보험료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다. 2일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각각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는 전년 동기 대비 7.9%(4994억원) 감소한 5조8533억원, 손해보험사는 전년 동기 대비 15.8%(7700억원) 감소한 4조1150억원를 거뒀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형퇴직연금)이 있으며,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줄어든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이 자리잡고 있다. 퇴직연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의 경우 DB형 2.01%, DC형 4.59%로 집계됐다. 교보생명은 DB형 2.89%, DC형 6.51%이었으며 한화생명은 DB형 1.73%, DC형 3.79%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DB형 1.57%, DC형 2.98%로 현대해상은 DB형 1.80%, DC형 2.48% 수준이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DB형 2.02%, DC형 11.39%, 삼성증권은 DB형 2.13%, DC형 11.66%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적립규모에서도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생명보험의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 점유율은 22.3%로 전년 대비 0.3% 포인트 감소했다. 손해보험사 역시 전년 대비 0.4%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09-02 16: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