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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20% 룰은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 업계·여당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방안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우려를 표명하고 제동을 걸었다. 14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도한 지분 규제가 자본 유출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쟁점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15~20%로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민간이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 규제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역차별을 호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만큼 주식시장과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업비트 등 특정 거래소를 겨냥한 금융위의 규제안에 여당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화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발행을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는 핀테크 등 기술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글로벌 시장은 테더 등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제도 공백이 길어지면 국내 디지털 금융이 도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진입 장벽 완화 필요성에도 귀를 기울였다. 최 의원은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적용해 K-콘텐츠 소비 수단 등으로 활용하면 글로벌 확산이 가능하다"며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었다.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여당이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위의 강경한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또한 여야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긍정적인 만큼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 및 외국인 투자 허용과 파생상품 도입 등 해묵은 과제들이 2단계 입법에서 얼마나 수용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2026-01-14 18:05:12
'업비트 독주' 견제하려다 빈대 잡나... 거래소 지분 제한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카드에 대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이나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인프라로 간주해 소유 구조를 강제 조정하려 하자 업계가 '경영권 침해'와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금산분리' 잣대 들이대나... 업계 "거래소는 은행 아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금융 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 금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은행의 금산분리 원칙(비금융주력자 지분 4%~15% 제한)이나 대체거래소(ATS) 대주주 한도(15%)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은행과 달리 거래소는 매매 중개 수수료가 주 수익원인 IT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다. 닥사는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오히려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 대규모 해킹이나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 타깃은 사실상 '업비트'... 지배구조 강제 개편 시폭탄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규제 검토가 시장 점유율 70%를 상회하는 업비트(운영사 두나무)를 겨냥한 '저격성 규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두나무의 지배구조는 송치형 의장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15% 룰이 적용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 역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노출이나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투자 위축이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용자를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코인베이스나 일본 거래소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분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간 IT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닥사 측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1-13 14:07:10
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2025-10-29 15:21:55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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