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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장에 증권사 브랜드 가치 '껑충'…미래에셋증권 16위로 4계단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불장' 속에서 증권사들의 브랜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래에셋증권이 4계단 뛰어오른 16위를 기록했고, 신한투자증권은 100대 브랜드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30일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증권 부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미래에셋증권은 브랜드 가치 평가지수(BSTI) 883.7점으로 전 분기 20위에서 16위로 도약했다. KB증권(28위→25위), 삼성증권(44위→39위), 하나증권(85위→83위) 등도 순위가 올랐다. 신한투자증권은 96위로 100대 브랜드에 처음 진입했다. 브랜드스탁은 "하반기 증시 호황으로 증권 브랜드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권사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코스피는 30% 가까이 상승했고, 증권사들의 실적도 개선되면서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스탁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비대면 중심으로 시장 환경이 재편되면서 온라인 브랜드들이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며 "오프라인을 넘어서는 온라인 브랜드 대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30 11:05:34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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