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1건
-
"분당·일산 정비, 드디어 시동"…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최종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가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1기 신도시 모두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기능 저하와 주거환경 낙후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담았다. 경기도는 각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자체 실무협의, 사전자문, 연구회 운영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완성도를 높이고 승인 기간도 단축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협의 절차를 수원, 용인, 고양(일산 외 지역), 안산 등 후속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8 08:35:47
-
"돈 내면 원칙 무너진다"…서울시, 강남 임대·분양 동호수 분리 용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사실을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조합에 20억원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실질적으로 임대와 일반을 분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동·호수 무작위 배정, 공동 출입구 등을 의무화하며 임대와 일반을 완전히 섞는 혼합형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조합에 20억원 상당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해 소셜믹스 미이행을 사실상 벌금화했다. 서울시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설명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돈으로 원칙을 사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강남권 ‘알짜 입지’로 분양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에 약 3만8000명이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2억3080만원, 현재 시세는 30억원 후반대로 1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수익 기대감 속에 조합원들의 ‘임대 기피’ 심리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다른 단지들도 비용만 부담하면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소셜믹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을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임대에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같은 단지 내 임대와 일반분양 주택을 분리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며 최근에는 동호수 구분 없이 섞는 방식이 확산됐다. 2018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선호 동·층을 선점할 수 없게 돼 한강뷰, 로열층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정책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서울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동, 저층, 북향 등으로 몰리며 실질적 사회적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혼합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소셜믹스가 더 이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분석이다.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강남 등 고급 주거지일수록 임대주택 거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분리, 차별, 형평성 문제 등 정책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2025-05-27 10:40:56
-
-
'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14:05:09
-
"조합 설립 쉬워졌다지만"…상가 쪼개기·돈싸움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5-19 14:30:37
-
-
BS그룹, 해남 솔라시도 개발 속도…AI 산업·정주 복합 클러스터 구축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대규모 에너지 공급 인프라와 즉시 개발 가능한 부지를 갖춘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가 AI 데이터센터의 최적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BS그룹은 국제학교와 특급호텔 유치에 이어 산업·정주 복합 미래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BS한양과 BS산업 등이 추진 중인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함께 개발 중인 약 2090만㎡ 규모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솔라시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일사량과 풍속을 바탕으로 한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데이터센터 유치에 필수적인 용수·전력·부지 등 인프라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BS그룹은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함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솔라시도는 전라남도가 발표한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계획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세제 혜택과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솔라시도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발되고 있어 일반 도시개발보다 규제 부담이 적고, 조성 공정도 상당 수준 진척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 2024년 10월에는 전라남도, 한국전력과 154kV급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전라남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정주 여건 조성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BS그룹은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를 확정했고, 4월 말 학교 부지 현장 실사 이후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호텔신라와의 운영 협약도 체결했으며, 종합병원과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도 개발할 예정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RE100, CBAM 등 탄소중립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AI 산업과 미래형 에너지산업을 이끌며 동시에 매력적인 주거환경을 갖춘 균형 잡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진입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04-23 08:44:26
-
-
재건축 진단 바뀐다…엘리베이터 좁고 주차장 부족하면 점수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 크기가 좁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바뀐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하지만, 그중 주거환경 항목은 주민 생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세부 항목인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침수 피해 등에 더해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진단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진단 점수의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 분석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에서도 주민 생활 불편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7 14:49:28
-
-
도심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으로…서울시, 민간 참여 유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그동안 주택 정비 위주로 운영해온 ‘신속통합기획’ 대상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한다.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민간 참여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9일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 따른 것으로, 도심 지역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지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비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 등 도시공간 전반에 대한 공공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민간이 단위사업별로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심지 기능의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 등 도시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녹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문화유산과 같은 도심 고유의 자산을 반영한 새로운 정비 모델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의 토지이용·기반시설 중심 정비계획에서 나아가, 경관과 가로활성화 등 건축기획 요소를 아우르는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콘셉트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각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 기획과 실행 과정 사이의 방향성도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화된 도심 정비에 가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서울 전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거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로까지 확대되면서 규제로 묶여 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09 11:47:12
-
하남 교산신도시 첫 본청약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4월 공급…3기 신도시 선호 입지에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 교산신도시 첫 본청약 단지인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4월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입지와 가격 경쟁력을 겸비한 3기 신도시 첫 물량으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하남교산지구 A-2블록에 조성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5159㎡ 총 1115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일부 가구가 본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교산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과 자족도시 계획, 자연환경 조화를 모두 갖춘 곳으로 평가받는다. 약 3만3000가구, 7만8000여 명이 거주하게 될 계획이며, 주거는 물론 업무·교육·상업 기능까지 통합된 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단지는 서울 접근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수도권 전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인접하며, 송파하남선으로 연결되는 3호선 연장(계획), GTX-D노선(예정) 등 교통망 확충 계획도 포함돼 있다. 중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하고, 향후 동남로 연결도로, 서울~양평 고속국도 개통 시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하남시청, 스타필드 하남, 홈플러스 등 주요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으며, 검단산과 한강 생태공원도 가까워 주거환경의 쾌적성도 높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가 적용되는 이번 단지는 세련된 외관과 실용적 평면 설계가 특징이며, 단지 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의 설계·시공 노하우와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결합된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최선호 입지에 위치한 첫 본청약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에게 특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서울 접근성과 미래 가치까지 갖춰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5-04-01 17:01:22
-
롯데건설·현대건설, 수원 구운1구역 재건축 수주…최고 39층 1990세대 랜드마크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수원 구운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며 수원 도심 내 또 하나의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나선다. 프리미엄 브랜드와 특화 설계를 앞세운 두 대형사의 컨소시엄이 이번 수주로 지역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미래 도시 스카이라인의 새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프리미어 사업단)은 지난 29일 열린 수원 구운1구역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본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2번지 일원 삼환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9층, 15개동, 총 199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총 공사비는 약 6650억원에 달한다. 사업단은 이번 수주에 앞서 차별화된 혁신 설계안을 제안했다. 기존 21개동을 15개동으로 줄여 동간 간격을 넓히고, 그 사이에 8000여 평 규모의 대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내에는 단지를 관통하는 3개의 통경축과 4개 순환 산책로(총 연장 2.4km)를 계획했으며, 36층에는 360도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를 배치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단지 고저차를 활용한 지하 데크층에는 4개 테마의 대형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며, 커튼월룩, 경관조명, 옥상 구조물 등 고급 외관 특화설계도 적용될 예정이다. 입지 여건도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반경 2km 내에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까지 위치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일월수목원, 일월저수지, 여기산공원, 구운공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과 도심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교통 여건 역시 우수하다. 단지 반경 3km 내에 화서역(1호선), 수원역(1호선·수인분당선)이 있으며, 향후 신분당선 연장 구간인 구운역과 GTX-C노선 개통 시 서울 및 광역 교통망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구운1구역 수주는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쌓아온 시공 기술력과 공동사업 수행 노하우가 반영된 결과”라며 “두 회사가 완벽한 팀워크로 수원 최고의 대단지 랜드마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7:38:02
-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고양 더샵포레나' 4월 분양… 브랜드·입지 다 갖춘 핵심 단지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와 한화 건설부문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하는 ‘고양 더샵포레나’가 오는 4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일원에서 분양에 나선다. 고양시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7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3984㎡ 총 2601가구 중 63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A가 389가구로 가장 많고, 46㎡ 108가구, 39㎡ 52가구, 59㎡B 86가구, 74㎡B 1가구로 구성된다. ‘고양 더샵포레나’는 일대에서 추진 중인 교통망 개선의 직접 수혜 단지로 꼽힌다. GTX-A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약 12분 만에 도달할 수 있으며, 고양~의정부를 잇는 교외선이 지난 1월 재개통됐다. 2031년 개통 예정인 고양은평선까지 더해지면 서울 접근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도로망으로는 호국로, 고양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자유로, 강변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인근에는 원당초등학교와 성사중·고등학교가 있으며, 롯데마트, 이마트, 스타필드 고양,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인접해 있다. 명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등 종합병원 접근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마상근린공원과 성사체육공원, 고양어울림누리 등의 녹지 및 문화시설까지 갖춰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고양 더샵포레나’는 남향 위주의 세대 배치와 수납특화, 일부 세대 3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구성된다.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건강관리 공간은 물론, 독서실, 북카페, 키즈룸, 코인 세탁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실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이 마련된다. 분양 관계자는 “고양 더샵포레나는 브랜드 신뢰도와 입지, 미래가치를 고루 갖춘 고양 덕양구의 랜드마크급 대단지”라며 “GTX-A와 교외선, 고양은평선 등 교통망 확충의 핵심 수혜지인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7-1번지 일원에 마련되며, 4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2025-03-27 12:05:02
-
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