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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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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전 렌탈업계 1위 코웨이의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의 계좌에서 동명이인(同名異人)의 렌탈 요금이 합산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고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계좌에서 1년여 동안 자동이체로 총 67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고, 코웨이 측은 오류를 인정하고 전액 환불 조치했다. 최근 코웨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 A씨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렌탈 요금이 본인이 알고있는 것 보다 많이 인출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상담원은 A씨 명의로 서울 주소지 외에 경남 거창에도 정수기 렌탈 계약이 활성화돼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으며, 제품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말로만 듣던 명의 도용 인가 싶어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코웨이 측은 "자체 확인 결과, 이번 사건은 전산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코웨에 상담원에 따르면 A씨와 이름 및 법정 생년월일이 동일한 다른 고객 B씨가 2010년 거창에서 코웨이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한 이력이 있었다. 이후 2013년, A씨가 서울에서 렌탈 서비스를 신규 계약했을 때, 시스템이 동일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진 기존 고객 B씨의 코드로 A씨의 계약을 잘못 통합 처리했다. 문제는 2023년 10월, 거창의 B씨가 새로운 렌탈 계약을 하면서 발생했다. B씨의 신규 렌탈 계약이 이미 잘못 통합된 고객 코드로 처리되면서, B씨의 렌탈 요금까지 A씨의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1년 넘게 총 67만7590원이 A씨의 계좌에서 출금됐다. A씨는 "자동이체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놀랐고, 며칠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뛴다"며 "아무리 동명이인이고 생년월일이 같다고 해도 주소가 다르고, 요즘 가장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인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코웨이 상담원은 "저희 전산 문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고객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고, 두 고객님의 코드를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후 해당 금액은 A씨 계좌로 환불조치 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웨이 관계자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며 "전산상 오류가 발생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을 했으며 입력값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고 답한 코웨이 측 반응을 전해 듣고 "환불은 당연한 것이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만 했을 뿐 정신적·시간적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으면서, '환불 조치 했다'가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2025-04-29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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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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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단 바뀐다…엘리베이터 좁고 주차장 부족하면 점수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 크기가 좁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바뀐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하지만, 그중 주거환경 항목은 주민 생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세부 항목인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침수 피해 등에 더해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진단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진단 점수의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 분석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에서도 주민 생활 불편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7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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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본궤도…49층·5962가구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용적률 3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오는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활용하고 최고 49층, 5962가구로 재건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 나머지 4949가구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몫으로 배정된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 저류조 설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저류조 도입을 요청했고 조합이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겹치는 단지 구간에는 주거동 대신 공원을 배치하고 은마상가의 위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최고 14층, 28개 동, 424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23년 수립된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의 재건축을 예고했지만, 조합은 지난해부터 역세권 개발 규정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역세권 뉴: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가구 수의 일부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 정비면적이 50%를 넘기 때문에 최대 36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449명 중 3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 이상인 3706명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찬성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안건에도 3903명 중 3745명이 투표해 9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당초 용적률 360%를 적용해 최고 49층, 6575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최종 조정했다. 전체 동 가운데 6개 동에 49층을 적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 36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통경축 확보를 자문한 점을 반영해 320%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고층화가 일반화되는 정비사업 흐름 속에서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열린 단지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중심부에 위치한 대단지로, 재건축 기대감에 따라 시세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35억5000만원(5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2025-04-16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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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서울 도심정비 '큰 그림'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도시정비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이 100번째 기획안 확정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와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재정비의 기회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허가 전 과정에 초기부터 개입함으로써 정비계획의 통합성과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16일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도입 3년 반 만에 100번째 기획안을 확정했으며, 총 18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공동으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교통, 환경 등 관련 부문을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다. 아기공룡 둘리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이 지역은 노후주택 밀집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개발에서 장기간 배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달 최고 39층, 총 1919가구 규모의 정비기획안이 마련되며 변화의 첫발을 뗐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외곽의 낙후지역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조정과 고도 제한 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사업성이 제고된 결과다. 예컨대 강북구 미아동 791의 2882 일대는 북한산 조망 보호를 이유로 최고 28m 고도 제한이 적용됐으나 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을 적용해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최고 25층, 약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림동 675 일대처럼 경사지에 자리 잡은 주거지에도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했고, 동작구 상도14·15구역 기획안에서는 진입도로 개선을 포함시켜 인근 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는 인근 청파동, 공덕동과 연계해 보행녹지축을 설정하는 등 정비구역을 넘어서는 공간계획이 가능해졌다.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엔 G밸리 배후 주거지로서의 입지를 반영해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지정해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주민 선호도가 낮아 사업 반영이 어려웠던 데이케어센터 등 필수 공공시설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여의도시범 등 주요 정비사업장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72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100개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을 완료했다. 이 중 54곳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 23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8곳은 조합설립인가, 5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독산구역은 지난해 12월 기획안이 확정된 후 단 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사례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사업지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의 개발이 아닌 만큼 사업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의지와 협상 능력에 달려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되, 실질적인 동력은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6 0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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