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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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네이버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넷플릭스 '미흡' 추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와 네이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추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앱 마켓, OTT, SNS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 5개사가 ‘매우 우수’ 등급을 딜라이브와 LG헬로비전은 ‘우수’, CMB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앱 마켓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애플은 ‘양호’ 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며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 특히 애플은 그간 지속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전문 상담에 적극 참여하고 이용자 보호 업무 이해도를 높인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쇼핑·배달 분야에서는 네이버 쇼핑이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우아한형제들, 11번가가 ‘우수’, 쿠팡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우수’, 구글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SNS 분야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메타는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OTT 분야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반면 웨이브와 콘텐츠웨이브는 ‘양호’ 등급으로 1단계 상승했으며 왓챠는 ‘보통’, 티빙은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유튜브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올해 처음 평가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은 ‘우수’ 등급으로 성공적인 첫 진입을 알렸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와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으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로는 케이티엠모바일의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알뜰폰 사업자 공유’, 네이버 밴드의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실시간 점검 시스템’, 우아한형제들의 ‘시니어 상담 서비스 도입’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독려하고 현장 평가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의 전체 사업자 평균 점수는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평가 결과와 우수 사례를 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5-03-19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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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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