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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자사 배달 유도 의혹"…공정위, 배민 겨눈 제재 절차 돌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5-11-17 17:15:57
배달의민족 로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배달의민족 로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배민)이 가맹점에 특정 배달 방식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특히 배민이 저가 정액제 모델인 ‘울트라콜’을 없애면서 가게 배달 선택권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택지가 사라진 입점업체들은 정률제 중개수수료가 적용되는 ‘배민 배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앱 화면 구성(UI) 역시 배민 배달이 더 눈에 띄도록 개편됐다는 점이 공정위의 문제 제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배달앱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혜택을 타사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로 표시광고법 조사도 받고 있어 제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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