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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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까지 급소환… 성수1지구,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재개발이 삼성물산(래미안)까지 급소환되며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초 GS건설 단독 입찰로 흘러가던 분위기가 재입찰 결단으로 뒤집히면서 판도가 요동치는 모양새다. 성수1지구 조합은 지난 24일 조합사무실에서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사 4곳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보는 조합이 지난달 내놓은 첫 입찰 공고가 사실상 GS건설 단독 체제로 굳어지자 경쟁 구도를 살리기 위해 ‘재입찰’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데 따른 것이다. 관건은 현대건설과 HDC현산의 태도다. 두 회사는 첫 입찰 과정에서 조합에 지침 완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다. 이후에도 조합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GS건설 편향 의혹 해명 △불법 홍보 제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내며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경쟁입찰 성사를 위해 지난 19일 대의원회에서 기존 입찰을 취소, 재입찰에 돌입키로 결정하고 아예 삼성물산까지 초청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번 면담은 이같은 입찰지침에 관한 건설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오전 11시 GS건설, 오후 2시 HDC현산, 오후 3시 현대건설, 오후 4시 삼성물산 순으로 진행됐다. 삼성물산은 그동안 성수 2~4지구 입찰에 관심을 보여왔으나 1지구 첫 설명회에는 발길을 돌렸던 상황이다. 성수1지구는 지상 최고 69층, 17개 동, 3014가구 규모로 공사비만 2조1540억원에 달하는 ‘대어급’ 사업지다. 규모와 상징성이 모두 크다 보니 결국 입찰 지침 완화의 수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 달라질지가 향후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입찰로 경쟁입찰 구도를 만들겠다는 조합의 의지는 분명해졌다”며 “다만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GS건설 단독 수의계약 시나리오로 다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2025-09-25 16: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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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9-2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