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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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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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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