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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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내려간다…코픽스 10개월 연속 '뚝'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0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연 2.54%)보다 0.03%p 낮은 2.51%로 집계됐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07%에서 3.00%로 0.07%p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된다. 지난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 역시 2.63%에서 2.59%로 0.04%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추가로 포함된다. 시중 은행들은 오는 19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2025-08-18 1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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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더 내려간다…6월 코픽스 0.09%p↓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9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2.63%)보다 0.09%p 낮은 2.54%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6월(2.38%)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코픽스도 3.14%에서 3.07%로 0.07%p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이 포함된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2.71%에서 2.63%로 전월 대비 0.08%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으로, 코픽스 하락에 따라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 역시 내려가게 된다.
2025-07-15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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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또 떨어진다…5월 코픽스, 3년 만에 최저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63%로 전월(연 2.70%)보다 0.07%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내림세로, 2022년 6월(2.3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22%에서 3.14%로 0.08%p 내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돼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지난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같은 기간 2.76%에서 2.71%로 0.05%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코픽스 하락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오는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등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16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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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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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겨냥한 대출 옥죄기…'집 사려면 더 벌어라'는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300만원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로, 0.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는 적용 비율이 높아져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 조건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주기형 상품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금리는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6개월 유예되며, 올해 12월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건설 경기 둔화와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20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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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코픽스 0.13%p '뚝'…주담대 변동금리 더 내려간다
[이코노믹데일리] 시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월(2.97%)보다 0.13%p 낮은 2.8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0.03%p 하락한 이후 6개월 연속 내림세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코픽스도 3.36%에서 3.30%로 0.06%p 하락했고,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2.89%에서 2.80%로 0.09%p 하락했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한국씨티은행)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변동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하게 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이 포함된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통상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며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을 때는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4-15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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