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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1 09:32:26
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10:21:22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대법서도 중형 확정…주범 징역 15년
[이코노믹데일리]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부인 A씨와 감정평가사 아들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와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 사업을 명목으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을 운영하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500여명에게서 총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아들 B씨는 2023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범 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B씨는 감정평가사로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항소심도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부모의 범죄 은폐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 가족은 모두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피해자 500여명이 입은 피해 복구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
2025-09-25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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