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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1월 3일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시행…'자전거래' 등 7대 유형 집중 감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칼을 빼 들었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평가와 함께 투자자 거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통정매매 △허수매매 △취소·정정주문 과다 △특정 종목 매매 집중 △체결관여 과다 △주문관여 과다 △시세관여 과다 등 7가지 주요 유형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의무 이행의 성격이 짙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이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을 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시세조종 논란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있는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코인의 가격을 단기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상장 펌핑’이나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이용해 사고파는 ‘자전거래(Wash Trading)’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소위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특정 알트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거래소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 2018년에는 업비트 임직원들이 법인 계정을 이용해 자전거래로 1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큰 상처를 남겼다. 또 2023년 10월에는 앱토스(APT) 코인의 유통량 정보 오류로 가격이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등 시장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지적은 기준의 ‘모호성’이다. 업비트가 제시한 항목에는 ‘과도한’, ‘희박한’, ‘극히 낮은’ 등 정량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유동성 공급자(Market Maker)는 단기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거나 특정 종목에 매매가 집중될 수 있다”며 “이들의 정상적 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오인돼 계정이 정지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는 “예방조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가 반복될 경우 심리 절차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거래소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각적인 서비스 제한이나 당국 통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성패는 제도가 얼마나 정교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2025-10-29 15:21:55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5 14:16:28
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법원 결정 불복 항고…2라운드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재상장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가 제기한 항고 사건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약 90억원 규모의 위믹스 해킹 탈취 사고를 나흘 뒤인 3월 4일에야 공시한 점을 지적하며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닥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닥사 역시 위메이드가 해킹 사건을 늦게 공지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위믹스는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며 다음 달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는 입장이다. 위믹스 재단은 지난 2일 긴급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간담회에서 "해킹 사실에 대한 지연 공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추가적인 해킹 발생 우려 때문에 (공시가 늦어진 것이며) 보안 업체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 사고 공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가처분 심리 기간이 짧아 충분한 소명이나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항고심을 통해 공시 지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6-12 17: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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