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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이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원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입 후 1개월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 후 해지 시에도 원금이 보장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종신까지 일정 수준의 이자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 내에 사망할 시 기본 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매달 수령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후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 1%·10년 초과 연 0.5%)이 적용된다. 또한 수령 연급액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되며 초과 시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납입 금액 1억원 이하 가입자라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가입 나이는 만 20~60세까지이며 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계약 중 추가 가입·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장기 납입 부담 없이 한 번의 납입으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고 투명하게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8:52
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점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감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 중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2025-10-19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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