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건설
피플
국제
이슈
문화
딥인사이트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1.18 일요일
맑음
서울 -5˚C
맑음
부산 1˚C
맑음
대구 -2˚C
맑음
인천 -3˚C
맑음
광주 1˚C
맑음
대전 -1˚C
맑음
울산 5˚C
구름
강릉 2˚C
맑음
제주 6˚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공시이율'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4
건
계속되는 환율 상승에 달러보험 주목...위험보장·자금관리 한번에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달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보험금을 수령하는 달러보험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달러보험은 환율 상승 시 보험금 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으며 안정성이 높은 달러를 활용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비한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도 활용 가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무)AIA 글로벌 파워 미국달러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달러 기반의 월납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으로 일정 시점에 발생하는 '연금강화 보너스'가 적용된다. 또한 함께 고액 계약 고객에게 장기 유지 시 연금개시 시점 기본 보험료의 최대 15%를 '고액 계약 보너스'로 제공한다.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치형 달러연금 전환 제도'를 활용해 연금 구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변경을 통해 가족 단위 노후·상속증여 설계도 가능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3년 납입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무)3년 내고 만족하는 달러종신보험(무해약환급금형)'과 30종 이상의 건강 특약으로 구성된 '(무)모두의 달러종신보험(무해약환급형)'을 판매한다. 3년 내고 만족하는 달러종신보험은 3년 납입 후 평생 보장을 제공하며 주계약 가입금액 30만 달러 이상 고객에게는 제휴사 건강검진 이용 시 차량 에스코트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모두의 달러종신보험은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등의 건강특약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을 통해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되거나 주계약 기간 중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가 지급된다. 신한라이프는 가입 시점 공시이율을 10년 동안 확정 제공하는 '(무)신한SOL메이트달러연금보험 Ⅱ(무배당)'을 운영한다.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며 계약 기준 내에서 추가납입·계약자적립액 인출이 가능하다. 특히 생활자급형의 경우 가입 1개월 후부터 120개월까지 이율확정기간 종료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가되도록 계산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달러보험 가입 시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기간 환율 차익을 내는 '환테크'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은 타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료가 보장, 사업비 등에 쓰이기 때문에 납입 금액을 온전히 투자하는 상품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환율 하락 시 오히려 보험금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으며 가입자가 납부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2026-01-10 08:17:00
신한라이프, 업계 최초 한국형 톤틴연금 '신한톤틴연금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가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 소득보장 수요 확대에 대응해 업계 최초로 한국형 톤틴연금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톤틴연금은 사망 또는 해지한 가입자의 적립금을 생존자에게 재분배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연금 모델이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 사망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은 연금개시 전 해약환급금과 사망지급금이 일반형 대비 적은 대신 해당 재원을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으로 활용해 연금수령액을 높였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을 연금개시일까지 유지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최대 35%까지 연금개시 보너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가입 조건 및 상황에 따라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의 연복리 효과와 연금개시 보너스, 늦게 수령할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톤틴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55세까지이며 연금개시 연령은 30세부터 95세까지다. 가입 후 최소 거치기간은 5년이며 납입기간은 10년 이상 선택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는 업계 최초 도입 구조인 점을 고려해 △완전판매 역량 강화 교육 △고객 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분들의 더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위해 공적연금 제도와 함께 이를 보완하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내 제도와 소비자 보호 기준에 맞춰 안정적인 노후 소득 마련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 연금시장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7 16:36:21
삼성생명,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생명이 젊음이 길어진 시대에 맞춰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원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입 후 1개월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 후 해지 시에도 원금이 보장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종신까지 일정 수준의 이자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 내에 사망할 시 기본 보험료의 10%와 사망 당시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매달 수령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후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10년 이내 연 1%·10년 초과 연 0.5%)이 적용된다. 또한 수령 연급액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되며 초과 시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납입 금액 1억원 이하 가입자라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가입 나이는 만 20~60세까지이며 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계약 중 추가 가입·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나 장기 납입 부담 없이 한 번의 납입으로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빠르고 투명하게 노후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9 17:08:52
금감원, 생보사 '즉시연금 설명 의무 미흡' 점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금감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취지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을 말한다. 앞서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 중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2025-10-19 14:33:06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빙엑스' 미신고 거래소 지정... 국내 입출금 전면 차단
2
'국대 AI' 첫 탈락자 나온다... 15일 운명 가를 변수는 '독자 기술'
3
배경훈 과기부총리 "국가대표 AI 선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달라"
4
엔씨소프트, '블루 아카이브' 주역 품었다... 디나미스 원·덱사스튜디오 투자
5
재입찰 윤곽 잡히는 가덕도신공항…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 가시화
6
포스코DX, '로봇' 승부수...천안서 멕시코까지 '인텔리전트 팩토리'
7
코스피 1700조 폭등의 주역...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절반 쐈다
8
[대형 건설사 생존지도]삼성물산, '조용한 래미안'에서 '수주 괴물'로…해외 원전·SMR도 존재감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e경제일보 사설] 기본·원칙·상식의 법대 위에서,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