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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거래… '돈이 그룹 안에서만 도는' 대방건설의 실체
[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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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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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집 짓는다"…공공 주도 공급, 해법일까 또 다른 숙제일까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판매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토지 조성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까지 직접 총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이 나서 저렴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을 맡는 도급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8264㎡ 부지와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부지가 주요 대상지로 거론된다. 또한 LH가 보유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수도권에서 1만5000채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와 유형, 자금 조달 방안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익으로 공공임대 사업의 적자를 보전해 왔다. 이미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직접 시행 전환은 재무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낮은 분양가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을 법적 기준의 1.3배까지 풀어 최대 390%까지 허용한다. 기존 공공 재건축(300%), 공공 재개발(360%)보다 완화된 수치다. 이 특례는 비규제 지역에서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상설화하고, 역세권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1.4배 완화 혜택을 저층 주거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기부채납·의무임대 비율 조정 등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민간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도 제시됐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채),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채),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채) 등 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해 총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2만채), 과천 지구(1만채)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 8만채 공급 방안 중 3만채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 공급 대책으로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매입임대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채를 매입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인 7만채는 2026~2027년에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 물량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앞당기거나 확대하는 수준이 많아 실제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중장기 방안인 만큼 실현 가능하도록 세부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08: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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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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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