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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택배량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지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총 1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B씨)와 연락하던 중, B씨가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보냈으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2025-09-21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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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복수 외국계 참여…대왕고래 "경제성 없음" 확인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일명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유망구조에 대해 '경제성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 다만 다른 유망구조 투자 유치 입찰에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참여하면서 사업 백지화 위기는 우선 넘기게 됐다. 21일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해상광구 투자유치' 입찰 결과에 대해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는 지난 3월부터 울릉분지 내 4개 해저광구(8NE, 8/6-1W, 6-1E, 6-1S) 약 2만58㎢에 대한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국내외에서 모집했다. 6월까지였던 마감 기한을 이달 19일로 3개월 연장해 입찰을 마쳤다. 해외 업체 주요 모집 요건은 △심해 일산량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 중 △최근 3년 이내 석유공사와 직접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 업체 등이다. 사업 참여 업체는 최대 49%까지 지분 투자가 가능한데,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이 입찰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 중엔 응찰한 곳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투자유치 자문사(S&P Global)를 통한 입찰 평가 및 입찰 제안서를 검토해 적합한 투자자가 있을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계약조건 협상을 거쳐 조광권 계약 서명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석유공사는 이날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로 알려진 유망구조에 대해선 경제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경북 포항에서 직선거리 기준으로 동쪽 50㎞ 이내에 펼쳐져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대왕고래 구조 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미국 지질구조분석업체 코어 래보라토리스를 통해 6개월간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에 대해 석유공사는 "사암층(약 70m)과 덮개암(약 270m) 및 공극률(약 31%) 등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지하구조 물성을 확인했으나,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탐사는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주목하며 시작된 사업이다. 미국 자문사에 의뢰한 결과, 석유 환산 기준으로 대왕고래 일대 해저에 최소 35억배럴, 최대 140억배럴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심해 가스전 시추 성공 시 2035년엔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내놨지만, 석유공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1차 시추를 진행한 결과 경제성 있는 가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첫 시추 이전 정부와 석유공사가 시추 성공확률 20%를 고려해 향후 5번의 탐사 시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던 만큼 2차 탐사 시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
2025-09-21 15: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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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유흥업소 가고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사이버 보안 총괄 KISA, '기강해이' 심각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국가 기간산업과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국회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여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KISA 직원은 총 33명에 달했다. ◆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비위 백태’ 징계 사유는 상상을 초월했다. 3급 직원 A씨는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적발돼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D씨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수천만원대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2023년 7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당했다. 이 외에도 △해외 출장 중 무단이탈해 개인 활동을 하고 협찬받은 제품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해 파면된 사례(C씨, 3급, 2023년 12월) △무단으로 겸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B씨, 4급,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4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사례(2023년 11월) 등 비위의 유형도 다양했다.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 등 징계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 국민 불안은 최고조...KISA는 ‘딴짓’ KISA의 이러한 기강 해이는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위기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KISA에 접수되는 해킹·바이러스 관련 국민 상담 건수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연쇄 해킹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를 적극 대응해야 할 KISA는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안 기술자들이 해킹 기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핵심 공공기관의 내부가 썩어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KISA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조직 쇄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5-09-2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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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기준금액, 상품별로 구체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세분화해 위법 행위 정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을 뜻하는 '수입등'의 기준으로 하는데, 과징금 부과시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식이다. 또 부과 기준 산정체계를 세분화해, 위반내용과 위반 정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제재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각각 50%, 75%, 100%였는데, 이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이하로 세분화한 것이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는 더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에 비해 클 경우 초과 차액만큼 가중하되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각각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해 과징금 감면의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자의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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