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
-
-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기록한 현대차…고환율에 영업이익에서는 '삐끗'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비록 영업이익률은 감소했지만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화) 등에도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23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75조2312억원, 영업이익 14조239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세운 최대 매출액 162조6636억원보다 7.7% 증가한 금액이다. 현대차가 지난해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던 이유는 하이브리드차(HEV)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매출 호조세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친환경차는 전기차 21만8500대, 하이브리드 49만6780대를 포함해 전년 대비 8.9% 증가한 75만7191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됐다. 연간 도매 판매 대수는 1.8% 감소한 414만1959대였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인센티브 증가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기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발생한 판매보증충당부채 관련 환율 영향으로 6.1%를 기록했다. 2024년 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396.8원을 나타냈다. 현대차는 지난해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먼저,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 전기차 캐즘 등으로 인한 산업 발전 속도 변화, 매크로(거시 경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감 증대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부문별 대응책과 시나리오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대차는 최근 몇 년 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내외 복합적인 경영 리스크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근원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치밀한 내부 진단 및 과감한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판매 부문에서는 전기차 관련 북미 현지 생산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한편, 유연한 경영 전략을 통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고,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의 맞춤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 종류 및 세그먼트별 사양과 트림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2025년 연결 기준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가이던스에서 2025년 연간 도매판매 목표를 417만대로 설정했다. 또한,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3.0~4.0%로,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7.0%~8.0%로 세웠다. 또한 실적 호조를 반영해 2024년 기말 배당금을 주당 6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연간 배당은 1~3분기 배당 합계 6000원을 포함, 전년 대비 5.3% 증가한 주당 1만 2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3개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인 '배당성향 25% 이상 설정'에 따른 배당액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주주환원률(TSR) 35% 달성 등 앞서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18:31:08
-
-
-
-
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