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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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0억'에 오른 대륙아주, 강점과 과제를 함께 들여다보다
2026년 초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연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국내 법률시장에서 이 수치는 중견 로펌과 대형 로펌을 가르는 하나의 기준선으로 언급돼 왔다.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조직 운영과 시장의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매출 1000억원 돌파는 로펌의 위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률시장에서 매출은 결과 지표에 가깝다. 그 수치가 어떤 업무 흐름과 시장 환경 속에서 형성됐는지, 또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매출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함의와 함께, 대륙아주의 현재 위치를 SWOT 관점에서 나눠 살펴본다. ◆Strengths(강점) | 통합 이후 안정화된 조직과 업무 포트폴리오 대륙아주의 강점으로는 합병 이후 조직과 업무 체계를 비교적 빠르게 정비한 점이 거론된다. 대륙과 아주 합병 이후 일정 기간 과제로 남아 있던 내부 통합이 진행되면서, 조직 운영과 수임 흐름이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송무와 기업 자문에 더해 공정거래, 인사·노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중대재해, 원자력, 국제 분쟁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규제 환경이 세분화되고 기업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대륙아주가 최근 몇 년 사이 외형뿐 아니라 수임 성격에서도 변화를 겪은 로펌으로 바라본다.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규제 대응과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문 비중이 늘어난 점이 특징으로 언급된다.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분쟁 처리’에서 ‘선제적 관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Weaknesses(약점) | 외형 확대에 따른 내부 관리 과제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로펌이 관리해야 할 요소도 늘어난다. 수임 실적 외에도 1인당 매출, 성과 관리 방식, 인력 운영이 시장의 비교 대상이 된다. 성과 지표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개별 변호사와 조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률 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성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재 유지와 조직 안정성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규모 확장 속도에 비해 내부 관리 체계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부담으로 전환될 여지도 있다. 브랜드 인식 역시 과제로 언급된다. 분야별 경쟁력은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시장에서 즉각 연상되는 대표 분야나 상징성이 충분히 형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정 사건이나 분야에서 축적된 이미지가 있는지는 향후 관찰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pportunities(기회) | 규제 환경 변화와 법률 수요의 재편 시장 환경은 법률 수요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과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 점검, 책임 범위 설정, 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자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형사·행정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종합 자문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와 노동 분야도 비슷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내부 거래 점검, 임금체계 개편, 노사 분쟁 예방 자문 등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 분류된다. 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보다 제도 변경이나 규제 강화 국면에서 사전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 업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해외 제재와 수출 통제, 국가 간 규제 충돌이 잦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사업 구조와 계약 조건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제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약 검토, 해외 규제 대응 자문, 국제 중재와 소송을 함께 고려한 법률 검토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대륙아주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대재해, 공정거래, 노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원자력, 국제 분쟁 분야에서 자문과 송무를 병행해 왔다. 규제 대응과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수임 방식이 현재의 시장 환경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Threats(위협) | 영향력 확대와 함께 커지는 책임의 범위 매출이 늘면서 로펌의 역할과 판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중대재해, 노동,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단순히 결과를 내는 것보다 자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이후 분쟁이나 여론의 쟁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산업재해나 노사 갈등과 맞물린 사안에서는 법률 검토 과정 자체가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사건 처리 속도나 승패보다 자문 기록 관리와 내부 판단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해진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변호사의 판단이 로펌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커진다. 업무 영역이 넓어질수록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의미다. 국제 업무에서도 유사한 부담이 따른다. 해외 제재나 규제와 관련된 자문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후 국제 분쟁이나 규제 당국의 판단 과정에서 자문 내용이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 규범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해석 차이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도 있다. ◆매출 이후의 과제 | 숫자 다음에 남는 질문 대륙아주의 매출 1000억원 돌파는 외형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로펌의 운영 방식과 판단 기준이 이전보다 더 자주 점검받는 시점이기도 하다. 매출 증가는 영향력의 확대를 뜻하고, 영향력의 확대는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로 나뉜다. 확대된 업무 영역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규제와 분쟁 자문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는지,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가 성장 속도에 맞춰 정비될 수 있는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매출 1000억원 이후의 시간은 대륙아주가 외형 확대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법률 시장에서 장기 경쟁력을 갖춘 로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026-01-15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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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 아닌 '영향력' 본다… 쿠팡, 공정위 판단의 갈림길
온라인 쇼핑에서 출발한 쿠팡의 영향력이 배달 앱과 콘텐츠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사안을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공정위 판단의 출발점은 쿠팡이 특정 거래 분야에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을 뜻하지 않는다. 특정 시장에서 경쟁사의 대응과 무관하게 가격이나 서비스 조건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이고, 같은 해 쿠팡의 매출은 약 36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점유율은 13.9% 수준이다. 쿠팡이 제시해 온 근거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지 않고 거래 분야를 세분화해 점유율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쿠팡의 점유율이 약 39% 수준이고, 상위 세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는 85% 정도”라며 “점유율 기준만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 판단이 전제될 경우 다음 쟁점은 지위 남용 여부다. 공정위가 끼워팔기 문제를 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전제로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경우,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묶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경쟁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한 시장에서의 우위를 다른 시장으로 이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은 와우 멤버십을 통한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은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에서 확보한 영향력이 배달 앱 시장으로 옮겨가며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서비스 묶음 제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공식 결론으로 확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는 달라진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최대 6%까지 가능하다. 정액 과징금 한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20억원으로 두 배다. 공정위가 지배적 지위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병행 적용한 배경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최혜대우 강요, 할인 혜택 과장 광고, 탈퇴 방해 논란, 수수료 약관 미이행 등 여러 사안을 심의·조사 중이다. 쿠팡이츠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37.5% 늘어난 1조8천819억원으로, 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배달 앱 확장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6-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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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시도그룹 권혁 회장과 '환영받는 부'의 기준
해운업은 물류 산업이자 국가의 기억을 실어 나르는 산업이다. 배는 화물을 싣고 항로를 오가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것은 단순한 수익만이 아니다. 전쟁과 재난, 이주와 교역의 장면들이 바다 위에 겹겹이 쌓이며 사회의 기억으로 남는다. 해운 자본이 다른 산업과 구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외에서 해운 자산가가 문화적 평가의 대상이 된 사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20세기 해운업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주 언급되는 아리스토텔 오나시스 역시 사업 성과만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선박과 항로를 넘어 항공, 문화, 공공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사회적 존재감을 형성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찬사와 비판이 교차했지만, 해운 자본이 문화와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최근 국제 해운업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된다. 선박 보유 규모나 운임 실적보다, 자본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가 다시 거론되는 사례들이다. 해양 사고와 재난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일부 해운 자본은 구호와 안전, 기록과 교육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 이는 일회성 기부와는 다른 접근이다. 대표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는 해양문화재단 설립이다. 독립적인 이사회를 두고 항해사와 선원의 삶을 기록하며, 해양을 주제로 한 문학·영화·전시를 지원하는 형태다. 바다를 ‘부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하는 문화 자산으로 남기려는 시도다. 이러한 활동은 당장의 성과보다 시간이 지나며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재를 향한 접근도 눈에 띈다.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 직무 체험 프로그램, 항만과 선박 현장을 잇는 교육 과정, 이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가 그것이다. 해운업이 일부 종사자만의 폐쇄적 영역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시도다. 단기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진입의 통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인도주의적 역할을 전면에 둔 사례도 있다. 분쟁 지역이나 재난 발생 시 구호 물자를 전용 항차로 운송하고, 연간 목표 물량과 운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항로는 수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해운업이 위기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이러한 선택들은 ‘선행’이라는 말로 쉽게 묶이지 않는다. 자본이 문화와 윤리, 공공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에 가깝다. 돈의 크기보다 쓰임의 방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다. 권혁 회장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맥락을 갖는다. 해운업을 통해 축적된 자산이 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선이다. 사법 판단과는 별개로, 해운 자본이 공공의 기억과 신뢰로 남는 경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른다. 배는 화물을 싣고 항로를 오간다. 그러나 해운 자본이 남기는 것은 결국 시간 속에서 쌓이는 신뢰다. 해운업이 산업을 넘어 문화로 읽히는 순간, 자산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2026-01-14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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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순간의 온도차… 특검은 엄숙했고, 피고인은 웃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분명히 둘로 갈렸다. 특검은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차분하고 엄숙한 어조로 최종 의견을 마무리했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띤 얼굴로 그 장면을 맞았다. 같은 공간, 같은 순간이었지만 두 주체가 마주한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달라 보였다. 지난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가 11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은 밤 9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최종 논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점,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차례로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른바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를 스스로 드러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은 충분히 제지될 수 있었음에도 제지되지 않았다”며 “이를 인식하고도 동조하거나 방임한 공직 엘리트 집단의 책임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이후에도 계엄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되풀이됐다는 점을 짚으며,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논고가 이어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줄곧 정면을 바라봤다. 그러나 특검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고, 국민에게 단 한 차례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법정에서 포착됐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느슨해졌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지만, 사형은 여전히 법정형으로 존재한다”며 “사형은 집행 여부를 떠나 공동체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절차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을 선택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말이 법정에 울린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빙그레 웃는 표정을 지었다. 특검이 헌정질서 수호라는 국가의 판단을 최대한 낮은 톤으로, 그러나 가장 무거운 결론으로 제시하는 동안 피고인의 태도는 그 결론과 정반대의 인상을 남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긴급권 행사였을 뿐 위헌·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계엄의 준비와 실행 과정, 군과 경찰의 동원 방식, 그리고 사후 태도를 종합할 때 헌법이 설계한 권력 통제 원리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형벌의 수위만을 다투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위협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로 책임을 묻는지, 그리고 그 책임 앞에서 피고인이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가 함께 기록되는 자리다. 사형 구형의 순간 드러난 법정 안의 온도차는, 이 재판이 던지는 질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2026-01-14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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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반국가 활동”이라며 “사형 구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이후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수의 국민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우두머리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사형은 형사사법이 범죄에 대해 사회적 의지를 표현하는 절차적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인 김홍일 전 검사장은 “계엄 선포 외에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없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9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고 극복을 호소한 헌법상 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주권, 헌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과정을 “광란의 칼춤”에 비유하며 “이처럼 통제 없이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인 가담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검 측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어졌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특검의 사형 구형이 언급되자 욕설과 폭소가 터져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에는 박수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이 열린 417호 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두 차례의 내란 재판이 같은 법정에서 열리면서, 헌정 질서와 권력의 책임을 둘러싼 역사적 장면이 다시 한 번 교차하게 됐다.
2026-01-14 07: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