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sjhan0531@economidaily.com
기사 제보하기
최신기사
-
서울 도심 6만가구 공급에 서울시 정면 반박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심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후속 대책을 내놓자, 서울시가 곧바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포함된 부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면서도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해 온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처 합동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등 수도권 국·공유지를 활용해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가구에 더해 이번 물량 가운데 4만가구가 순증으로 분류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착공 가능 물량은 약 140만가구로 늘어났다. 6만가구는 판교신도시 공급 물량의 두 배 수준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국방연구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부지를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목했다. 특히 국방연구원 부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통보된 곳으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가운데 3만2000가구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포함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태릉CC 부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 8·4 대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됐지만,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인근 상계·중계 등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급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부지 가운데 이미 시가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져 왔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도 민간이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분명한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특히 10·15 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완화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부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로,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 43곳 가운데 39곳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협의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6-01-29 15:54:11
-
-
-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29 14:12:21
-
[서초동 80년,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①] 별건으로 묶고 기획으로 조인다… 구속으로 시작되는 검찰 수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
-
-
-
-
불안의 시대에 건네는 행복의 이야기,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어로 읽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론'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반복해 전해 온 메시지인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를 한 권으로 엮은 책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론이 출간됐다. 교황의 설교와 연설, 문헌과 묵상 가운데 ‘행복’과 관련된 대목을 선별해 정리한 책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재임 기간 동안 꾸준히 고민해 온 질문을 독자 앞에 다시 올려놓는다. 지난해 4월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내내 행복을 성취의 결과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설명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행복은 하느님에게서 비롯된 선물이었고, 개인이 혼자 누리는 상태라기보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에 가까웠다. 이 책은 그러한 관점을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 독자가 교황의 생각을 한 걸음씩 따라가도록 구성했다. 이 책이 다루는 질문은 한국 사회의 현실과도 겹치는 지점이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속하지만, 2025년 세계행복지수에서는 57위에 머물렀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불안과 우울, 고립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책은 독자에게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행복이 안락함이나 안정에 머무르기보다, 진정한 꿈에 참여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선택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다고 말해 왔다. 책에 담긴 이야기는 막연한 위로나 낙관에 기대지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만족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기쁨을 구분하며 후자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불편함, 실패의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행복을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는 책 전반의 톤을 차분하게 만든다. 읽는 방식을 돕는 장치도 눈에 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학적 설명을 길게 늘어놓기보다, 문학과 영화의 장면을 불러와 생각의 실마리로 삼는다. 단테의 신곡, 닥터 지바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약혼자들, 반지의 제왕 등은 행복을 정의로 설명하기보다 삶의 장면 속에서 떠올리게 한다. 영화 프란치스코, 신의 어릿광대, 바베트의 만찬, 길, 로마, 무방비 도시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된다. 각 글은 짧은 묵상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하루에 한 편씩 읽으며 자신의 삶을 대입해 볼 수 있다. 독자는 읽는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단어에 자신도 모르게 부여해 온 기준과 속도를 돌아보게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장은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 여백을 남긴다. 번역에는 2013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의 순간을 직접 지켜본 김의태 신부가 참여했다. 이용훈 마티아 주교는 추천사에서 이 책을 프란치스코 교황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만나는 위로이자, 다음 세대에 남겨질 ‘행복에 대한 성찰’로 바라봤다. 번역자와 추천자의 이력은 이 책이 놓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을 집전한 바 있다. 선종 이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 계속 읽히는 이유는, 행복을 먼 이상으로 미뤄두기보다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그 질문을 조용히 되살리며, 독자 각자의 속도로 답을 찾아가도록 곁을 내준다.
2026-01-23 10:25:43
-
[로펌 SWOT 분석] 전문화로 외형 키운 YK, 로펌 시장에서의 또 다른 선택
국내 로펌 시장에서 성장 경로는 더 이상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통적인 대형 종합 로펌의 확장 방식과 달리, 특정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외형을 키우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넓혀 온 로펌으로 거론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YK는 설립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인력과 사무소 수를 빠르게 늘려 왔다.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을 앞세워 전국 단위로 사무소를 확장했고, 최근에는 매출과 변호사 수 기준으로 중견 로펌을 넘어 상위권 로펌군으로 분류하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외형 확대와 함께 성장의 성격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SWOT 관점에서 YK의 현재 위치를 나눠 본다. ◆ Strengths | 전문 분야 집중과 실무 경험의 축적 YK의 강점은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 축적에서 출발한다. 설립 초기부터 성범죄, 경제범죄, 기업형사 등 세부 영역별 대응에 역량을 쏟아 왔고, 전직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수사와 재판 단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쌓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사건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드러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에서 과실 비율과 책임 범위를 다툰 끝에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진 사례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돼 징역형을 면한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YK는 전국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사건 접근성을 높여 왔다. 사건 수임 이후 지역별 대응이 분산되지 않도록 내부 협업을 강화하는 방식도 병행돼 왔다. 형사 중심의 실무 경험과 조직 확장이 맞물리면서 외형 성장의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 Weaknesses | 형사 중심 이미지와 확장 과정의 부담 반면 약점으로는 전문 분야 집중 전략이 갖는 한계가 함께 거론된다. 형사 사건에서 쌓은 인지도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형사 로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을 경우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자문이나 대형 거래, 국제 분쟁 분야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대형 로펌과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 확대 속도가 빨랐던 만큼 내부 관리와 대외 인식이 같은 속도로 정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사건 수와 인력이 늘어날수록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로펌 전체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형사 사건의 특성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언급된다. 성과가 알려질수록 평가 역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에서 내부 기준 관리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 ◆ Opportunities | 반복되는 형사·송무 수요의 확대 기회 요인으로는 형사와 송무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수요가 꼽힌다. 기업형사, 중대재해, 노동 관련 형사 책임 문제는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생하는 영역으로 분류된다. 개인 영역에서도 성범죄,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 YK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형사 중심 역량을 유지하면서 기업 관련 송무와 자문으로 영역을 넓혀 왔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수사 단계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나 사기 사건에서 대규모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기업 관련 형사 영역에서도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사전 리스크 점검과 자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도 거론된다. 분쟁 이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은 기회 요인으로 언급된다. ◆ Threats | 경쟁 심화와 이미지 고착 가능성 위협 요인으로는 경쟁 환경 변화가 꼽힌다. 대형 로펌들이 형사 및 기업형사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며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형사 전문성을 내세운 로펌 간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차별화 요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미지 고착 문제다. 형사 분야에서의 성과가 알려질수록 그 인상이 강화되는 반면, 기업 자문이나 국제 업무 등 다른 영역에서의 시도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수 있다. 외형 확대와 함께 로펌의 판단과 역할에 대한 외부의 기대 수준이 달라지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종합 | 선택과 집중 이후의 과제 법무법인 YK는 형사와 송무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르게 외형을 키운 로펌으로 평가된다. 전문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국 단위 확장은 시장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 방식이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형사 전문성을 다른 영역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외형 확대 속도에 맞춰 내부 기준과 운영 방식을 어떻게 다듬어 갈 것인지는 향후 YK를 바라보는 주요 관전 요소로 남아 있다. YK의 행보는 전문 로펌의 성장 모델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로 읽힌다.
2026-01-22 08:37:56
-
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
2026-01-21 17: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