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아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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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봄 개화시기 오락가락, 꽃축제 주최 지자체 '대책 난감'
지난 1일 올해의 마지막 눈으로 추정되는 눈이 서울을 비롯해 강원도와 중부지방에 내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지난달 17일 매화가 개화해 같은 달 28일 만발했다. 우리나라가 그리 크지 않은 영토임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가 심화하며 국지적 날씨 변화와 그 편차가 커진 탓이다. 제주의 벚꽃 개화는 제주지방기상청 계절관측용 벚나무를 기준으로 한다. 관측 이래 지난 50여년간 벚꽃이 피는 시기는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이른 개화가 3월 9일, 가장 늦은 개화가 4월 4일이었다. 그런데 올해 개화 시기가 지난 50년간 통상 개화 시기보다 최소 20일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청은 이제 개화 시기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는다. 전국 각지의 축제들이 기상청의 개화 시기 예측에 따라 일정을 잡는데, 특히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벚꽃 개화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축제 성패가 만개 시기를 맞추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3월 19일 왕벚꽃축제 장소인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는 벚나무 아래에 통얼음을 깔아놓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해 제주의 벚꽃 개화일은 3월 18일이었다. 당시 왕벚꽃축제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4월 4∼7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상보다 꽃이 일찍 피기 시작하자 축제에 맞춰 만개 시기를 늦추기 위해 벚나무 뿌리에 찬 기운을 쐬면 만개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얼음까지 동원했던 것이다. 나날이 변덕이 더해지는 개화일정에 축제 일정을 잡아놨더니 꽃이 피지 않거나, 너무 일찍 만개해버려서 행사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는 일은 최근 제주를 비롯해 중남부 지역의 꽃축제 개최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공통 애물단지다. 지난 2013년에는 벚꽃 물결이 예년보다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축제 시기를 애초 예고했던 4월 5∼7일에서 3월 29∼31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도 했다. 이 해에 제주의 벚꽃 개화일은 평년보다 7일 이른 3월 18일이었다. 올해 3월 봄꽃축제를 준비하던 전남 곳곳 지자체들은 축제 일정을 연기하거나 꽃 없이 봄축제를 치르기도 했다. 신안군은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임자도 1004섬 튤립 홍매화정원에서 ‘제1회 섬 홍매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입춘 전후 한파로 개화가 늦어지면서 개막일을했다. 군은 연기 기간 축제장 주변에 방풍막을 치고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벌이며 홍매화 만개에 애를 썼으나 축제장을 비롯해 임자도 곳곳에 식재된 약 5만 그루의 홍매화에는 겨우 꽃봉오리가 맺힌 상태에서 축제가 시작됐다. 전남 대표 꽃축제 가운데 하나인 제24회 광양매화축제도 지난 7일 광양 매화마을에서 개막했다. 광양 매화마을은 흐드러진 매화가 천지를 뒤덮어 장관을 연출하지만, 최근 추위로 올해 개말일 개화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루라도 일찍 망울을 터트리려고 꽃나무에 방한 비닐까지 설치하며 안간힘을 쓴 결과가 이 정도였다. 지난해 경우 3월 첫째 주 금요일 개막 당시 개화율이 30∼40%에 달해 둘째 주 축제 기간에는 만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준비 일정 등으로 축제 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축제와 개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졌지만 꽃이 피면 매화마을은 언제라도 축제장과 다름없으니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빠른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다에 접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변덕스런 봄 개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인 충북에서는 자생하는 나무들의 봄꽃 개화 시기는 지난 15년간 평균 9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수목원과 '기후변화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내 미동산수목원, 속리산·소백산국립공원에 자생하는 나무 100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미동산수목원은 사업이 시작되고 이듬해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봄철 개화 시기가 평균 8.5일 빨라졌다. 속리산국립공원의 개화 시기는 평균 16.4일, 소백산국립공원은 평균 2일 앞당겨졌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개화 시기가 빨라진 이유를 봄철 평균 온도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3∼4월 평균 온도가 15년 사이 섭씨 6.8도나 상승했고, 미동산수목원과 소백산국립공원도 각각 섭씨 2.3도, 2.1도씩 올랐다.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나무의 개화 시기는 양봉산업, 열매 생산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학적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나무들의 생육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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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에 이어 금징어? "다 이유가 있지~"
우리나라 인근 바다 온도가 상승하며 명태가 사라지더니 이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며 시중에서 마리당 1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덩달아 갈치 가격까지 상승, 지구 온난화가 밥상 물가를 부추기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해면양식업·원양어업·내수면어업 등 국내 어업의 2024년 총생산량이 2023년(369만t) 대비 2.2% 감소한 361만t이며, 생산 금액은 2023년의 9조4370억원에 비해 6.9% 증가한 10조9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 수요 많은 오징어, 갈치 등 국민 반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징어, 청어, 갈치, 고등어 등이 주요 어종인 2024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총 84만1000t으로, 전년 생산량(95만1000t) 및 최근 5년 평균 생산량(92만5000t)에 비해 각각 11.6%, 9.1% 감소했다. 이 중 오징어가 1만3000t(42.1%)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가 가장 컸다. 이어 △갈치 4만4000t(26.6%↓) △꽃게 2만t(23.3%↓) △멸치 12만t(18.8%↓) △삼치류 3만8000t(16.8%↓) △붉은대게 2만8000t(9.9%↓) △가자미류 2만1000t(6.2%↓) 순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 밀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측되며, 전년과 평년 대비 2~4℃ 높게 형성된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돼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갈치 또한 평년 대비 2.5~4.0℃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 분포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연근해어업 생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오징어 생산량은 1090t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생산량(2172t)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22년도 1~4월 어획량이 3485t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1000t 이상 감소해온 것이다. 최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지속 감소에는 기상 악화, 고수온으로 인한 자원량 변화와 어황 부진, 고유가 지속에 따른 출어 기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상 악화와 관련, 풍랑특보 발표 건수를 보면 △2022년 734건 △2023년 804건 △2024년 929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 주요 12개 업종의 경우 전체 조업일수는 2024년 평균 87.1일로, 전년 대비 23.7%, 평년 대비 23.4% 감소함으로써 자원 밀도가 줄어드는 오징어, 갈치 생산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5-03-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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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이 손해 보는 동맹으로 韓 특정…"韓, 美보다 관세 4배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 향후 경제와 안보 협상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뗀 뒤 인도, 중국 사례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생각해보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무역흑자 8위에 자리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절대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거론한 것은 향후 미군 주둔 감축 여부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관련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때로는 경제에 있어서 적성국보다 미국에 더 나쁘다는 주장을 해오면서 주로 유럽 사례를 거론해 왔는데 이날은 한국을 꼽은 격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을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와 안보에서 상당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는 물론 정부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들도 감안해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관세 등 경제 이슈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대폭 증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탄핵 국면에서 정상외교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당장 큰 틀에서 정상 간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향후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참여에 대해 거론하고, 백악관에 조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이 분야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 입장에서 대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로 평가된다.
2025-03-05 1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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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