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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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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아낀다고 이익?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의 잇따른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산업재해 빈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시사하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안전관리비를 아끼려 예방을 소홀히 한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은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서 매일 아침 안전 절차를 진행한다. 전 근로자가 모여 조회와 체조를 하고, 원청 안전관리자가 당일 작업 유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어 협력업체 작업반장이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를 통해 작업 내용, 위험 요소, 예방 수칙을 공유한다. 고층 비계 작업 시 추락 주의, 콘크리트 타설 시 동바리(서포트) 점검 지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장은 넓고 인원은 많지만 관리 인력은 제한적이다.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500~600명이 현장 곳곳에 흩어져 일하는데, 관리 인력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사전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에도 일부 근로자의 부주의로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안전관리의 새 변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건설근로자의 17.1%인 11만3962명이 외국인이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작업 지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계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은 '안전관리비 절감 = 이익'이라는 통념이다.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며, 절감분이 건설사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간공사도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명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제재를 받는다. 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안전화·헬멧 지급, 추락 방지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으로만 쓸 수 있다. 이를 전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히려 사고가 나면 공사 중단, 벌점, 수주 제한, 형사처벌 등 손실이 훨씬 크다. 사고 후 후폭풍도 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심각한 사고가 나면 정비사업 수주에 치명적"이라며 "경쟁사들이 조합원 채팅방 등에 사고 사례를 퍼 나르며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업계는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줄여 이익을 내는 구조는 현실성이 없다"며 "제도와 실무 모두에서 안전관리 자원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2025-08-03 14: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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