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공개 안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3-26 08:18:06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 등급을 전면 공개하겠단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향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0일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강뷰, 로열층, 남향 등 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등급을 매기려 했지만,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건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고,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 신뢰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책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향,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 등으로 나누겠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예정이었다. 같은 아파트여도 층수에 따라 가격이 높게는 수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를 등급화해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힌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등급을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정부의 층·향 등급 공개 방법 및 형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전면 공개는 무산됐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층·향 등급 공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부터 공시가격(안)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조사 산정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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