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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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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단기 등록임대제 5년 만에 부활…주거 안정·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하반기부터 빌라,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부활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하며, 지난 4일부터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는 6년간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다.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건설형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원, 매입형 2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이를 초과하면 등록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처음 도입됐지만, 다주택자들이 이를 투기 수단이나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정부는 다시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서민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동시에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공유보관시설이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운영이 어려웠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0㎡ 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용도로 추가되면서 주거지 인근에서 손쉽게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행은 올해 4분기 공포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 토지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예정지적좌표 측량’이 의무화된다. 이는 사업지구 경계를 지상에 표시한 뒤 좌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추가 보상이나 재시공, 토지보상 관련 민원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 예정지적좌표 측량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025-07-01 10: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