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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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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건설시장 살리기 나선다…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미분양 매입 물량 8000호로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차유민 기자
2025-08-14 09:19:45

84곳서 93곳으로 특례 대상 확대…공시가격 9억원까지 감면 적용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강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통해 지방 정착형 주택 수요를 늘리고 지방 건설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세컨드홈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익산 경주 김천 사천 통영 등 9곳이 추가돼 총 93개 지역에서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된다. 이들 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요건도 완화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 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감면 대상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취득세 감면 대상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유인도 강화된다. 매입형 10년 민간임대를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6년 또는 10년형 민간임대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며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에도 집중한다. 해당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은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장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며, 최대 50% 감면이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며 기존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세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미분양 매입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매입 예정 물량 3000호에 2026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8000호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 전 단계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건설사에 환매 권리를 보장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HUG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고, 건설사가 환매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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