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 활성화...공공 수준으로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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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기자
2024-03-19 10:05:45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에 대해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살피기 위해 기획됐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반발 역시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2025년 2월 시행된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부동산투자회사)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문화·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참여 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동시에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개발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적정 이익을 인정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다양한 형태의 리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토지소유자, 민간 참여자, 공공이 각각 역할을 정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유연한 관리처분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최종 자산 선택 방식을 다양화하고, 리츠가 지분을 확보해 사업 수익만큼의 자산 증가와 배당 수익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부동산투자법상 리츠의 영업인가 가능 시점은 관리처분 이후다. 영업인가 이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불가능하다.
 
이에 이 실장은 영업인가 시점을 바꿔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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